산업 등 시설군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건축물 용도 분류 중 하나로 9개 상위 시설군 중 제2군에 해당하며, 주로 공장, 창고, 정비시설, 연구소 등 산업 활동 및 물류, 운송, 자원순환, 위험물 관리, 생산, 저장, 연구와 관련된 시설이 포함된 건축물의 집합을 의미해요.
산업 등 시설군에는 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 및 장례시설 등 산업 및 사회 기반에 필수적인 건축물 용도를 포괄하는 분류를 말하며 사회 인프라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시설로 대부분 공업지역, 준공업 지역에서 허용되며 타 용도지역에는 제한적이랍니다.
산업 등 시설군
1. 산업 등 시설군의 주요 용도
하위 분류 | 설명 |
---|---|
운수시설 |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 등 각종 교통 및 운송과 관련된 시설 |
공장(제조시설) | 산업재, 소비재를 직접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시설이자 물품의 제조, 수리를 위해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 (예: 자동차, 식품, 철강 공장, 자동차 조립 공장, 식품 가공 공장, 반도체 생산라인 등), 중공업 · 경공업 모두 포함됨 |
자동차 정비공장 | 자동차 점검, 엔진 · 차체 수리, 부품 교체, 정비가 이루어지는 시설로 일반 자동차 정비소와는 구분되며 소음 및 폐기물 처리 기준이 엄격함 ( 자동차 검사소, 기계 정비소, 항공기 엔진 정비소 등)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가스, 유류, 화학물질 등 인화성 · 폭발성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 처리하는 시설로 소방기준 및 건축 간격 규제가 매우 엄격함. 별도 방폭설계 및 화재 대피 기준을 요구함 (화물창고, 위험물 보관소, 냉동·냉장창고) |
창고시설 | 원자재, 완제품, 냉장 · 냉동품 등을 저장하며 물품의 저장 보관, 물류, 유통 등을 위한 일반·특수 창고 (냉동창고 등 포함), 단순 보관부터 자동화 물류까지 다양하며 창고 크기 ·층고 · 화물차 동선 등 건축기준을 별도로 적용해야 함 |
연구시설 | 과학, 공학, 의학, 신기술 · 신재품 등 실험과 개발을 위한 연구소로 (실험실, 분석실, 시제품 제작소 등) 포함되며 그 외 (기업 연구소, 대학 부설 연구소, 바이오 ·AI연구센터 제약연구소, R&D센터, 실험동 )등 포함 |
자원재활용 순환 관련 시설 | 폐기물 선별, 압축, 파쇄, 재생 처리, 재활용 공장 등 자원의 재활용, 순환을 위한 시설(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고철 압축소, 폐플라스틱 재생 공장 등)로 고철 재활용 공장, 폐플라스틱 처리소, 폐지 선별소 등은 환경부와 협의가 필수이며 오염저감시설 설치가 의무 |
묘지 관련 시설 | 묘지, 봉안당 등과 관련된 시설 |
장례시설 | 장례식장 등 |
2. 산업 등 시설군의 특징
- 산업·물류·자원 관리 중심 : 국가 및 지역의 경제 활동과 사회 기반시설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산업 활동, 물류, 자원순환, 위험물 관리 등 사회 인프라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건축물을 포함함
- 건축물 용도의 다양성 : 운수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 공항 등),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등),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시설 등이 모두 속함
- 용도변경 시 규제 : 상위 군에 변경 시 허가, 하위군으로 변경 시 신고, 같은 시설군 내에서는 절차 간소화
- 공공복리 및 안전 중시 : 건축물 안전, 기능, 미관 등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엄격한 기준과 관리가 적용됨
- 입지제한: 주로 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에 위치해야 함
- 환경 및 안전 기준 강화: 대기, 소음, 진동, 방폭 등 기준 적용
- 도시계획 연계: 산업단지 조성 시 핵심 시설군
3. 관련 법령 및 기준
법령 | 주요 내용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9개 시설군 분류 기준 제시, 산업 등 시설군은 제2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공장 등록, 산업단지 입지, 생산시설 인허가 기준 |
대기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 | 오염물질 배출 기준,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결정 |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조례 | 용도지역 내 건축 가능 여부 판단 기준 |
4. 인허가 및 개발 시 고려사항
- 건축허가 전 : 용도지역 적합성 확인 (전용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산업단지 등)에 따라 건축 기능한 시설 종류와 업종 제한 가능성 있음. 산업단지 내 관리기본계획에 명시된 업종만 허용되고 산업시설구역 내 원칙적으로 제조업소만 허용되는 등 규정이 엄격함
- 인허가 절차 및 필요 서류 : 대부분의 산업 등 시설군은 건축허가가 필요하고 신청 시 (건축허가 신청서, 대지 소유권 증명서, 설계도서(평면도, 배치도, 구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추가 서류(오수처리 시설 신고서 등) 제출 => 허가 과정 환경, 도로, 소방,ㅈ 전기, 상하수도, 도로 등 다양한 관련부서와 협의 => 허가 후 착공신고, 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 신청 및 현장조사, 최종 사용승인서교부, 건축물대장 작성 및 등기 신청 절차를 거침=> 하위군이나 동일 시설군 내 용도변경은 신고, 다른 시설군 간 변경은 허가, 건축물대장 등기 변경 병행
- 공장 등록 : 연면적, 업종에 따라 등록 대상 여부 결정
- 개발행위허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필요,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 도시계획 기준에 따라 달라지며 주변 토지이용실태, 토지이용계획, 건축물 높이, 경사도, 경관 등과의 조화 여부를 심사
- 환경·교통 · 안전 · 편의시설 기준 영향 평가 : 물류창고, 대형 공장 등의 경우 필요한데 소방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조경, 에너지절약계획 등 법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대기 ·수질 ·소음 등 환경 관련 인허가도 별도로 필요
- 업종별, 지역별로 추가적인 행정 규제 또는 세금, 부담금이 부과되며 건축물 규모, 층수, 연면적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달라지므로 사전에 해당 지자체와 협의가 필요
5. 용도지역 및 입지 규제
용도지역 | 산업시설 허용 여부 | 비고 |
---|---|---|
전용공업지역 | ✅ 가능(우선 허용) | 모든 산업시설 가능 |
일반공업지역 | ✅ 가능 | 대부분 가능, 대형 창고 ·공장 등도 허용 |
준공업지역 | ⭕ 제한적 가능 | 소규모 공장, 창고 가능한데 용도제한은 있음 |
상업지역 | ❌ 원칙적 불가 | 일부 소형 R&D시설 예외 |
주거지역 | ❌ 불가 | 환경·소음 문제로 금지 |
6. 인허가 절차
- 건축허가: 관할 지자체 시청 산업과, 건축과 등에 신청
- 공장등록: 연면적 500㎡ 이상 또는 특정 업종인 제조시설, 가공시설은 공장등록 대상
- 환경 인허가: 대기·소음 진동 ·폐수, 폐기물 관리 대상이고 대기오염물질은 배출시설 허가 필수이며 자원재활용시설은 환경부 기준 적용
- 소방설계 및 방폭 기준: 위험물 저장소는 방화구획, 방폭설계 필수이며 자가 소화설비, 자동감지기, 화재경보장치 설치 기준 적용 필수
7. 설계 기준
항목 | 기준 |
---|---|
층고 | 지게차, 장비 운행을 고려해 최소 4.2m 이상 필요 |
바닥하중 | 장비 적재 고려, 1.5톤/m² 이상 필요 |
진입도로 | 6m 이상, 대형 차량 회전 반경 확보 |
주차장 | 창고형 공장은 화물전용 주차장 별도 설치 |
소방시설 | 자동화재탐지기, 방폭설비 필수 |
에너지 | 산업단지 내 일부 시설은 에너지 효율 인증 필요 |
8. 실제 적용 사례
💡 식품 가공 공장
- 위치: 공업지역
- 규모: 연면적 1,500㎡ 이상
- 필요 인허가: 식품제조업 허가, 대기방지시설 설치 신고, 소방설계 기준 충족
💡 화성 반도체 부품 공장
- 위치 : 일반공업지역
- 시설 : 제조동+연구동+창고동
- 필요 인허가 : 건축허가, 공장등록,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충족
💡 물류센터(자동화창고)
- 위치: 준공업지역
- 활동: 상품 보관, 포장, 출하
- 설계 기준: 트럭 진출입 공간, 하중 설계, 층고 규정, 화물 전용 승강기, 고하중 바닥 설계 등 별도 적용
- 규제 : 교통영향평가, 소방 설계 강화, 고층창고 기준 준수
9. 산업 등 시설군 개발 시 유의사항
📍용도지역 제한 :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제한으로 창고나 공장을 모든 지역에 지을 수 없기에 철저한 검토 필요
📍세부 업종 분류 : 업종(식품, 화학, 금속)에 따라 동일한 공장이라도 인허가 방식과 허용지역이 완전히 다름
📍한경과 안전이 최우선 : 위반 시 건축허가 취소 또는 영업중지 처분이 가능하고 환경영향평가 ·대기방지설비 ·소방설비 등이 필수
산업 등 시설군은 대한민국의 제조, 유통, 연구 기반을 구성하는 핵심 시설군으로 단순한 창고나 공장이 아니라, 지역 산업 구조와 도시 계획에도 큰 영향을 주는 용도 군으로, 건축계획 단계에서 철저한 법령 검토가 필요하답니다.
- 입지 제한 여부 → 반드시 용도지역 확인
- 세부 용도 분류 → 환경·소방 기준 달라짐
- 산업단지 또는 개별입지 여부에 따라 개발 가능성이 달라짐
스마트공장 ·AI물류센터 확대로 산업시설도 자동화 ·ICT융합 중심으로 변화되며, 복합형 산업시설 증가로 창고+사무동+쇼룸 등 융합형 공간으로 발전되고 있어요. 또한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저에너지 설계, 폐열회수 시스템 도입 증가로 ESG 요구 확대가 필요합니다.
건축허가, 환경평가, 공장등록 등 복합 절차가 필요하므로, 산업 등 시설군의 건축은 반드시 전문가 자문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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