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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자동차 관련 시설군 왜 허가 사항 1번 상위군일까?

by gystop1 2025.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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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련 시설군은 건축물 용도 분류상 자동차의 운행·보관·수리·판매·관리·정비·교육 등 자동차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축물의 다양한 시설을 포괄하는 집합적 분류군입니다. 이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근거하며, 도시계획, 건축 인허가, 입지 규제 등 다양한 행정적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자동차 관련 시설군 왜 허가 사항 1번 상위군일까?
자동차 관련 시설군 왜 허가 사항 1번 상위군일까?

1. 자동차 관련 시설군에 포함되는 주요 건축물 종류

세부 용도 설명
주차장 자동차를 일시적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설치한 공간이나 건물시설 (공영주차장, 기계식 주차장 등)
자동차 정비공장 자동차의 차량 고장 수리, 정기 점검, 정비, 부품 교체 등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시설 (1종·2종)
세차장 자동차를 세척하는 시설로 자동 또는 수동 방식의 차량 외부 세차 시설(자동세차, 손세차, 셀프세차장)
폐차장  사용이 종료된 자동차를 해체·폐기하는 장소로, 부품 재활용 및 자원 순환의 역할도 하는 곳  
자동차 영업소 자동차 판매, 리스, 렌트 등을 위한 영업 거점 (전시장 포함)
매매장  중고차 등 자동차를 거래하는 장소로 자동차 전시 및 판매, 관련 행정업무가 이루어지는 곳 
자동차 검사소 자동차의 안전, 환경기준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시설로 정기검사, 종합검사 등을 시행하는 자동차 검사 전용 시설
자동차 보관소(차고)및 주기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에 근거한 자동차·버스·화물차 등 운송수단이나 차량을 장기간 보관하는 창고형 차고지로 장기 보관, 대기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운전 교육, 운전면허 취득  및 실습을 위한 부대시설 포함하고 자동차 정비 관련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 
주유소 휘발유, 경유, LPG 등을 공급하는 상업시설 (자동차 시설군과 혼용됨)
충전소 전기차, 수소차 충전 등 미래형 자동차 충전 인프라 시설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특정 조건 시) 

2. 법적 근거 및 제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건축물의 용도분류)
  • 국토계획법 시행령 및 도시·군계획시설 설치기준
  • 국토교통부 고시 ‘용도별 건축물 분류체계’
  •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시설군 중 하나로, 9개 시설군 중 하나에 해당됨 

3. 입지 가능 용도지역

용도지역 입지 가능성 비고
상업지역 가능 판매·정비시설 가능, 규모 제한 있음
준공업지역 가능 자동차정비, 검사소 입지 용이
공업지역 가능 대규모 정비·보관소 가능
계획관리지역 제한적 가능 도시계획시설 지정 필요
주거지역 제한/불가 근린형 주차장 외 제한

4. 관련 제도 및 규제 사항

기존 건축물을 자동차 관련 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하려면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상위 군으로 용도 변경은 허가가 필요하고 같은 시설군 내에서의 용도 변경은 비교적 간단하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만으로 가능하지만 하위군으로 용도 변경은 신고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용도변경 시에는 해당 용도에 맞는 면적, 구조, 주차대수 등 건축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건축 설계 변경 및 리모델링이 필요할 수 있답니다. 

  • 환경 영향 평가: 폐유, 배출가스, 소음 등 규제 대상
  • 소방시설 설치: 정비소 및 주유소는 소화 설비 필수
  • 도시계획시설 결정: 주차장, 운전학원 등 도시계획시설 가능
  • 소음·진동 규제: 주거지 인근 입지 시 환경부 기준 적용
  • 입지규제 최소구역: 도심 주차장 확충 시 일부 규제 완화 가능

자동차 정비업, 자동차 매매업,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하려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별도의 등록기준(면적, 설비, 인력 등)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등록 신청을 관할 행정청에 하며 단순히 건축물 용도를 변경했다고 해 바로 자동차관리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의 시설 기준을 모두 갖추고 별도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최근 법령 개정으로 인해 자동차 관련 시설군과 다른 시설군(산업시설군, 영업시설군 등)의 복수용도 지정이 가능해졌으나, 법령과 입지기준에 적합해야 하고 건축심의를 거쳐야 사용 가능하며 주차장 등 일부 시설은 별도의 운영 및 안전기준, 환경규제, 보험가입 의무 등도 적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5. 친환경 차량 확대에 따른 변화

  • 전기차 충전소: 기존 주유소보다 규제 완화, 도심 입지 확대 중
  • 수소 충전소: 복합개발지, 공공주차장 내 입지 허용 논의
  • 자율주행 정비시설: 산업단지 중심으로 테스트베드 조성 확대

6. 자동차 관련 시설군 요약표

구분 시설 종류 입지 특징 주의사항
보관/운행 주차장, 차고지 대부분 용도지역 가능 도시계획시설 여부 확인
판매/영업 자동차영업소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중심 전시장/간판 기준 있음
수리/정비 정비공장, 검사소 공업지역 중심 입지 환경/소음 규제 주의
교육/기타 운전학원, 충전소 도시 외곽 또는 공공부지 도시계획 및 승인 필수

7. 자동차 관련 시설군이 1번 상위군인 이유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모든 건축물을 9개의 상위 ‘시설군’으로 구분하고, 그 아래 세부 용도를 분류하며 이 중 ‘자동차 관련 시설군’이 1번 군으로 배치된 이유는 단순한 번호 순서가 아닌, 도시계획, 공공성, 기반시설 우선성에 따른 법적·행정적 기준 때문이랍니다. 

① 교통 인프라로서의 도시 기반 우선성

자동차 관련 시설은 도시 내 도로, 교통, 차량 운행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시설로 특히 주차장, 검사소, 정비소는 도시기반시설의 필수 요소로, 도시계획 수립 시 최우선 고려 대상입니다.

② 공공성 + 산업성 + 기반성을 동시에 갖춘 복합 시설군

특성 설명
공공성 공영주차장, 검사소 등은 도시 공공 서비스 기능 수행
산업성 정비소, 세차장, 운전학원 등은 민간 투자 비중이 큼
기반성 모든 도시시설이 자동차 이동 및 주차에 의존

③ 거의 모든 용도지역에서 입지 가능

자동차 관련 시설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등 다양한 지역에 일부 허용되며, 특히 주차장은 도시계획시설로서 광범위한 입지가 가능한데 이는 다른 시설군과 달리 범용성과 유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1군에 배치된 이유가 됩니다.

④ 행정 시스템 상의 코드 정렬 목적

건축 인허가 시스템에서는 시설군 번호가 낮을수록 자주 다뤄지는 시설군으로 분류되는데 주차장, 검사소 등은 허가 건수 상위 시설이므로, 이를 1번에 배치함으로써 행정적, 시스템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항목 설명
법적 기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기준, 도시계획법령 반영
도시계획 우선순위 교통 기반 인프라로서 도시 기능 유지의 핵심
입지 가능성 다양한 지역에서 사용 가능 (범용성 높음)
행정 효율 허가·검토 빈도가 높아 1번 배치 필요

 

자동차 관련 시설군이 1번 상위군으로 분류된 것은 도시 기반시설로서의 공공성과 범용성,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우선 고려되어야 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주차장, 정비소, 검사소 등은 도시 생활과 산업 전반에 걸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시설이기에, 건축법 체계에서도 가장 먼저 분류되는 시설군입니다.

 

자동차 관련 시설군은 도시 인프라의 필수적인 구성요소로, 정비·판매·운행·보관·교육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건축법상 용도분류와 입지 규제를 정확히 이해해야 하며, 특히 정비공장과 검사소는 공업지역 중심으로 입지 하고 각종 환경 및 소음 규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향후 전기차, 자율주행차 확산에 따라 관련 인프라 기준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최신 법령, 고시, 입지 가이드라인을 참고한 계획 수립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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