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은 노후된 주거지를 철거하고 도로·상하수도·공원 등 기반시설과 건축물을 정비하여 새로운 주거단지로 개선하는 도시정비사업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단계별로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사업의 성패와 재산권, 분양권, 조합원의 권리, 투자자의 시점 등이 결정됩니다.
🏗️ 재개발 사업
재개발 전체 절차 개요
▶ [1] 정비구역 지정
▶ [2] 추진위원회 승인
▶ [3] 조합설립인가
▶ [4] 사업시행계획 인가
▶ [5] 관리처분계획 인가
▶ [6] 이주 및 철거
▶ [7] 착공
▶ [8] 준공 및 입주
▶ [9] 청산 및 조합 해산
1️⃣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시·군·구청장이 노후·불량 주거지를 조사하여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한 후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으로 최종 고시합니다. 이 단계에서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이 권리산정 기준일이 됩니다.
- 기준 : 건축물 노후도 60% 이상 노후·불량, 기반시설 부족, 인구 밀도 과밀 등 요건이 발생하면 안전진단 결과 '정비 필요'로 판정됩니다.
- 효과 : 안전진단 결과 '정비 필요'로 판정되면 정비사업 대상지로 법적 지위 확보됨
2️⃣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토지 등 소유자인 주민이 주도하여 ‘정비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 · 군 · 구청 등 지자체에 승인을 받는 단계를 말해요.
-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며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및 설계자 선정, 조합설립 동의서 취합 등 조합설립 준비를 담당
- 추진위 승인 후 조합설립 동의서 청구 가능
3️⃣조합설립 인가
추진위가 동의서를 모아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면 지자체인 시 · 군 · 구청장이 이를 검토 후 인가합니다.
- 요건 : 토지 등 소유자 수 75% 이상 및 토지 면적 기준 모두 50% 이상 동의받아 조합설립 인가 신청
- 효과 : 조합은 법인격을 가지며 공식적으로 사업의 주체가 됨
- 인가 시점에 조합원 자격이 확정됨
4️⃣시공사 선정
- 조합원 투표 등 절차를 통해 시공사를 선정
- 입찰 방식(일반 ·지명 ·제한 경쟁) 등을 통해 브랜드 및 조건을 비교
5️⃣사업시행계획 인가
조합이 건축계획, 공공시설 계획, 토지이용계획, 도로계획 등을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자체에 제출하고 관할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가받게 되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 포함내용 : 사업의 구체적인 건축 설계, 세대수, 평형, 도로 계획, 배치, 공공기여 내용, 용적률, 건축 규모 등 확정
- 효과 : 인가 이후 조합은 시공사 선정, 감정평가, 관리처분계획 준비 가능
6️⃣조합원 분양신청 및 감정평가
사업시행계획 인가 후 조합원에게 분양신청을 통지하고, 감정평가를 실시해 기존 부동산 가치와 분담금을 산정합니다.
7️⃣관리처분계획 인가
조합원별로 분양받을 아파트 평형, 분담금, 배정 호수, 층수 등을 정리한 관리처분계획 수립 확정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 조합 총회 의결 후 3분의 2 이상 찬성 필요
- 입주권이 이 단계에서 법적으로 확정됨
- 이주와 철거절차의 기준이 마련되며 일반분양이 가능해지는 기준점이 됩니다.
8️⃣이주 · 철거 및 착공
조합원과 세입자가 이주 시작하고 퇴거, 감정평가에 따라 보상금 지급, 이주 완료 후 건축물을 철거하는 단계입니다.
- 감정평가에 따른 보상금 지급
- 실거주자의 경우 이주비 지급, 임시거주시설 마련, 이주율이 100% 달성돼야 착공 가능
건설사가 현장에 착수하여 본격적으로 아파트 신축 공사를 시작합니다.
- 통상 2~3년간 공사 소요
- 조합원 분양과 일반분양자 동시 시공 진행 가능
9️⃣준공 ·이전고시, 청산 및 조합 해산
공사가 끝나고 관할 관청의 사용검사 및 준공 완료을 받은 후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 입주가 시작되며 소유권 이전고시를 합니다.
- 준공 후에는 아파트 개별 등기 가능
- 단지 내 공공기여 시설(도로, 공원 등)도 함께 완공됨
조합원 분담금 정산(추가분 또는 환급), 잔여 예산 정산 후 정기총회를 통해 조합이 해산됩니다.
-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가 출범
- 해산 시 잔여 재산 배분 및 등기 완료자 기준으로 부동산 세금 발생
✨재개발 사업 절차 9 단계 !!
단계 | 주요 내용 |
정비계획 수립/ 구역 지정 | 정비기본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권리산정 기준일 설정 |
추진위원회 구성 |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 추진위원회 설립 |
조합설립 인가 | 토지 등 소유자 75% 이상, 면적 50% 이상 동의, 조합 공식 설립 |
시공사 선정 | 입찰 및 조합원 투표로 시공사 선정 |
사업시행계획 인가 |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관할관청 인가 |
조합원 분양 신청/ 감정평가 | 분양신청 통지, 감정평가로 분담금 산정 |
관리처분계획 인가 | 배정 ·이주 ·철거 계획 수립, 총회 의결, 인가 |
이주 · 철거 ·착공 | 조합원 이주, 기존 건물 철거, 신축 착공 |
준공 ·이전고시 ·청산 | 준공검사 및 인가, 소유권 이전고시, 조합 청산 |
✨재개발 절차 핵심 체크포인트
구분 | 포인트 |
---|---|
조합원 자격 확정 | 조합설립인가 시점 |
입주권 확정시점 |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
시공사 선정 시점 |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 |
일반분양 가능 시점 | 관리처분인가 이후 |
이주 개시 시점 | 관리처분인가 이후 |
철거 및 착공 | 이주 완료 +착공신고 승인 |
일반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 | 정비구역 위치와 분양 시점 기준 |
재개발은 평균 8~10년에 걸쳐 이루어지는 장기 프로젝트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입니다. 조합원, 투자자, 시행자 모두 각 단계에서의 법적 효력과 권리 변화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 조합원은 언제 입주권이 확정되는지
- 투자자는 언제까지 매입해야 유효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지
- 건설사는 어떤 단계에서 설계를 확정하고 착공할 수 있는지
특히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는 각자의 명확한 의미와 법적 효과가 있으므로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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