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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기·통신 시설군이란? 용도지역별 설치 가능 여부 체크!!

by gystop1 2025.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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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 시설군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의된 건축물 용도 분류 중 하나로, 국가 인프라와 도시기반 유지에 필수적인 전력 및 정보통신 설비를 포함합니다. 이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도시의 생명줄이라 할 수 있는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설치되는 기반시설군 중 하나로서, 주민의 생활과 도시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전기 및 통신 관련 시설로 설치 시 용도지역, 도시계획, 법령 규제 등 다방면의 검토가 요구됩니다.

 

정비기반시설의 범위에는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공동관로), 열 ·가스 공급시설, 전기 ·통신 시설(전기 공급, 전화 인터넷 등) 통신, 녹지 ·하천 ·광장 ·소방용수시설 ·비상대피시설 등을 제공하기 위한 설비 일체를 말해요.  

 

전기·통신 시설군이란? 용도지역별 설치 가능 여부 체크
전기·통신 시설군이란? 용도지역별 설치 가능 여부 체크

전기·통신 시설군

1. 법적 정의 및 분류 체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전기·통신시설의 건축물 용도 분류 근거, 기타 시설군 3순위 항목
  •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용도지역·지구에 따라 건축 가능 여부 결정
  • 「전기사업법」: 발전, 송전, 배전 관련 전기설비 설치 기준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통신 기지국 · IDC 등 통신 인프라 보안 관련 규정
  • 「전파법」: 무선국, 기지국 설치 관련 주파수 및 전자파 기준 포함

📂 전기·통신 시설군 주요 하위 유형

전기 ·통신 시설군은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전기와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하는 기반시설로, 도시 및 주거환경의 필수 인프라로 정비구역 내에서는 기존 시설의 철거와 신설, 현대화가 함께 이루어지고 건축물의 정상적인 사용과 주민의 생활 편의를 보장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기존 전기 ·통신 시설의 철거와 신설, 지중화(지하 매설)등이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며, 사업 완료 후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설계 ·시공됩니다. 

시설 유형 설명
전기공급소 발전소, 변전소, 배전소 등 전력 생성 및 분배 시설
송·변전시설 고압 송전탑, 개폐소, 지중전력관, 접속소 등
정보처리시설 IDC센터, 데이터센터, 서버실, 금융 전산센터 등
통신시설 통신국사, 통신중계소, 유선/무선 전화국, 통신사업자 허브센터 등 
무선기지국 4G/5G 기지국, 중계기, 소형 안테나, 위성통신 설비
전기차 충전소 고속도로 · 공공 급속충전기지, 대형 멀티충전소 등 포함

2. 도시계획상 용도지역별 설치 가능 여부

용도지역 건축 가능 여부
전용주거지역 보안원칙적으로 불가, 예외적 허용 시 주민 민원 높음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통신기지국만 허용 가능
준주거지역 정보처리시설, 중계소 등 가능(지자체 조례 및 인접 민원 유무 확인)
상업지역 IDC센터, 통신국사 허용(정보처리시설, 통신시설 중심)
준공업지역 대규모 송전·변전·데이터 시설 적극 허용
공업지역 모든 전기·통신 시설 무제한 건축 가능(송전소, 대형IDC, 기지국 등)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 포함 시 가능(관리지역/농림지역 X) 
녹지 ·자연환경보전지역 제한적 허용, 지자체 협의 필수 

3. 설치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

  • 전자파 영향도 규제 : 5G·기지국 설치 시 주민 민원 많기에 전자파 환경영향평가 필요
  • 소음 규제 : 개폐소, 송전시설은 방음벽 설치 및 이격거리 확보 필수, 인근 소음 저감대책 필요
  • 보안 기준 : 일부 시설은 국가보안시설로 지정 (보안등급 1~3등급)
  • 경관심의 : 도심 또는 주거지 인접 시 건축 외관 디자인 및 고도 제한 적용
  • 인접 민원 : 전기 ·통신설비는 주거지와 100m 이격 권고 사례 다수 

📌 전기공급소 및 변전소 : 고압 전기를 중 ·저압으로 변환해 주택가나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것을 말하며 한전이 주로 설치하는데 외곽 산지나 준공업지역, 송전망 연결점 부근에 위치한 국가 전력망의 중추적 역할을 합니다. 

📌 정보처리시설(IDC, 서버센터) : 금융사, 통신사, 대기업이 운영하며 일반상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이 선호되며 고용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 통신국사 및 중계국 : 인터넷, 전화 유무선망을 집선 ·분배하는 통신시설로 통신 3사인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설치합니다.

📌 무선기지국(4G, 5G, 위성) : 이동통신 신호 송 ·수신 역할을 하고 대부분 소형 설비로 빌딩 옥상이나 공동주택 지하 등에 설치하며 전자파 우려로 인해 사전고지 의무와 주민 의견수렴이 필수랍니다. 

 

 

4. 전기·통신시설 실무 적용 사례

📍 서울 강남구 S 데이터센터

  • 용도: 정보처리시설 (IDC)
  • 위치: 준공업지역
  • 특징: UPS, 배터리 시스템, 무정전 설비 완비

📍 성남시 H 통신국사

  • 용도: 통신시설
  • 용도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조치: 주민 민원 해소 위해 저층 건물 + 녹지 완충지대 설치

📍 전북 고창군 송전변전소

  • 시설유형: 전기공급소
  •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 허가 조건: 도시관리계획 포함, 주민설명회 실시

📍 경북 구미 국가산단 K-변전소 

  • 용도: 전기공급소
  • 용도지역: 일반공업지역
  • 조치: 154kv변전소 및 초고압 송전선 연결 

5. 인허가 및 제도적 유의사항

  1. 건축법 용도 분류 사전확인 : 지자체 건축과에 사전 질의 권장이 필요하며 일부 지역은 지구단위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인허가 가능합니다. 
  2. 도시계획시설 결정 필요 여부 확인 : 대규모 설비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필수랍니다. 
  3. 전기/통신 관련 개별법 적용 여부 확인 : 전기사업법 상 송전선 허가와 전파법 상 주파수 및 전자파 기준 등 협의 절차 별도로 필요합니다. 
  4. 사전 민원 조율 : 특히 통신기지국이나 변전소의 인접 주거지 민원은 공사 중단·지연 원인으로 사전 조율 필수입니다.  

6. 전기·통신시설이 도시에서 가지는 의미

  • 에너지 공급 인프라: 국가 전력 수급 안정 및 지역 공급 기반, 지역 내 가정 ·산업체에 전력 안정 공급 
  • 통신 연결 : 무선/유선 통신망의 백본(Backbone) 역할 
  • 디지털 기반시설: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디지털 경제 기반 제공
  • 도시 기능 유지: 통신, 방송, 응급통신망 등 공공 인프라 운영의 핵심
  • 산업단지 유치 경쟁력: 대기업 유치를 위한 SOC 기반시설로 활용

7.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되는 전기·통신 시설의 설치 기준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설치되는 전기·통신 시설은 「전기통신사업법」,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한 설치 기준을 따릅니다.

📌 설치 대상 및 범위 : 연면적 1,000㎡ 이상 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에는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중계기, 안테나, 배관 등)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는 각 지상층, 각 지하층에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를 설치해야 하고 설치 장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  주요 설치 기준

  • 급전선 배관 : 내경 36mm 이상, 또는 급전선 외경의 2배 이상, 3공 이상 설치
  • 광케이블 배관 : 내경 22mm 이상, 예비공 1공을 포함해 2공 이상 설치
  • 옥외 안테나 : 옥상에 설치 시 접지시설 및 전원시설 확보, 옥상 관통 시 방수 처리 필수
  • 중계장치 설치 : 옥상 또는 지하층에 설치하며, 단지 내 1개소 이상 확보(지하층은 바닥면적 5,000㎡당 1개소 이상)
  • 실내 온도 : 장비실에는 환풍구 등 적정 온도 유지 설비 설치.

📌  행정 절차 및 협의 : 사업시행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정비구역 내 전기·통신 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설치 후에는 정보통신사용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술기준 위반 시 벌금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 기타 세부 기준 : 통신관로는 주택단지 외부의 기간시설에서 단지 경계선까지, 케이블은 단지 외부에서 최초 단자까지 설치하고 공동수신 설비는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증폭기, 분배기 등도 포함됩니다. 

 

전기·통신 시설군은 단순한 설비가 아니라 현대 도시 기능의 핵심 인프라로 그 설치 여부는 법적, 행정적, 기술적 요인을 모두 고려해야 하며, 주민과의 갈등, 지역 여건, 용도지역별 제약까지 폭넓게 검토해야 합니다.

도시계획가, 개발사업자, 조합원, 투자자 모두가 이 시설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시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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