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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액 보증금 최우선 변제권 적용 요건, 한도, 순위 파헤치기!!

by gystop1 2025.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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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이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가 일정 요건을 갖췄을 경우, 주택에 거주하다가 집주인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소액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 금액까지는 다른 채권자(선순위 근저당권자 등) 보다  가장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정해진 제도로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소액 보증금 최우선변제권
소액 보증금 최우선변제권

 

▶️ 1. 소액 보증금 최우선 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보증금이 일정 수준 이하이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는 경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대상 : 소액임차인 (지역별 기준 이하의 보증금을 지급한 임차인) 
  • 요건 : 경매신청 등기 전에 주택에 실제 거주(점유)하고 전입신고(주민등록)를 마쳐 대항력을 갖추어야 함 
  • 변제 순서 : 선순위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보증금 중 일정액(최우선변제금)을 변제받음 

▶️ 2. 적용 요건 (3가지 모두 충족해야 함)

  • 실제 거주: 계약만으로는 부족하며, 주택에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전입신고 후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 보증금이 지역별 한도 이하: 아래 표에 명시된 기준 이하일 때만 최우선변제권이 적용됩니다.

▶️ 3. 지역별 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한도 (2024~2025 기준)

지역 보증금 요건 최우선변제 한도
서울 16,500만 원 이하 5,500만 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등  14,500만 원 이하  4,800만 원 
광역시(수도권 외) 등  8,500만 원 이하 2,800만 원
기타 지역(단, 주택 시세의 1/2을 넘을 수 없음) 7,500만 원 이하 2,500만 원

 

최우선 변제권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되면 배당요구를 하거나 우선권 행사를 해야 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권을 보호하기 위해 소액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중요한 권리로 임차인의 최소한의 보증금이 보호받을 수 있어요.

 

 

▶️ 4. 작동 방식

📌 세입자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갖추고 주택에 거주

📌 집주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경매 개시

📌 경매 대금 중 최우선변제 한도 금액은 가장 먼저 세입자에게 지급

📌 잔여 보증금은 다른 채권자들과 경쟁 배당

▶️ 5. 실무 예시

예시 1: 서울에서 10,000만 원 전세 계약을 맺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완료한 세입자는 집이 경매될 경우 5,500만 원까지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4,500만 원은 순위에 따라 배당 여부가 결정됩니다.
예시 2: 보증금이 서울 기준 17,000만 원인 경우 → 최우선변제 대상이 아니므로 전체 금액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습니다.

▶️ 6.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적용되는 이유 

  •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생계 보호 : 임차인은 일반적으로 임대인보다 경제적 약자로 주거와 생계가 직결되어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최소한의 보증금만큼 먼저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에서 특별히 보호하는 것이에요. 
  • 선순위 담보권자나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 : 소액임차인은 주택 인도 및 전입신고 등 대항력을 갖추고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서 선순위 담보권자나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일정액을 변제받을 권리를 인정해 임차인니 경매 등으로 인해 주거와 생계에 타격을 입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 7. 주의사항

  •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 누락 시 최우선변제 불가
  • 보증금이 한도 초과일 경우 최우선변제 대상 아님
  • 근저당 설정일보다 전입 및 확정일자가 늦으면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음

▶️ 8. 최우선 변제권 순위

소액임차인이 최우선변제권을 갖추면,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보증금 중 일정액(최우선변제금)을 다른 채권자(선순위 근저당권자 등) 보다 가장 먼저 변제받을 수 있어요. 

  •  경매 비용 등 집행비용 
  •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
  • 대항력(주택 인도+주민등록)을 갖춘 소액임차인이 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근저당권자 등 선순위 담보권자보다 먼저 변제 받음 
  • 국세·지방세 등 조세채권 
  • 일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보증금 
  • 근저당권자 등 담보권자 
  • 기타 일반 채권자 

최우선변제권은 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도 앞서는 0순위로 보장되며 최우선변제금 한도까지만 이 권리가 적용되고, 그 외 보증금은 우선변제권이나 일반 변제 순위에 따라 배당받습니다. 

▶️ 9. 법적 판례

대법원 2003다17429 판결 : “소액임차인은 근저당권자보다 늦게 대항요건을 갖췄더라도, 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는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서울고법 2011나11714 : 확정일자 없이 전입신고만 한 경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는 판례 존재.

▶️10. 상담 및 정보 확인

  •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 ☎ 132
  • LH 전세임대 상담: ☎ 1600-1004
  • 국토교통부 부동산상담: ☎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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