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경영체는 임야(산지)를 생산수단으로 하여 임산물의 생산, 채취,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 등을 경영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의미해요. 즉, 산림에서 임산물(약초, 산나물, 조경수, 목재 등)을 생산·가공·판매하는 자가 임업 활동을 하는 경영체로 산림청이 관리하며, 농업경영체 중에서도 임야에서 활동하는 경우를 지칭하고 국가에 공식 등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농사를 지으면 농업경영체, 임산물을 수확하면 임업경영체!
✅ 임업 경영체 등록
- 정부 지원(보조금, 직불금, 융자 등) 수령을 위한 필수 조건
- 산림청에 공식적으로 ‘임업인’으로 인정받는 과정
- 임업 공익가치 보상제(직불금) 참여 가능
- 귀산촌, 산촌 창업, 임산물 가공 사업 참여 자격 부여
📌 임업경영체 등록 대상자
- 임산물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인 임야를 기반으로 산나물, 약초, 버섯, 조경수, 유실수 등 임산물 생산, 재취업,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을 경영하는 재배자
- 목재 생산자 (조림, 간벌, 벌채 등), 조경수 등 재배자
- 산림을 이용한 복합경영 활동자
- 타인의 산지를 빌려 임산물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등록 가능한 산지 임차자
- 산림조합, 임업회사, 영림조합 등 임업 목적 사업체인 법인
🌿 등록 가능한 품목 예시
품목군 | 세부 품목 |
약용식물 | 산양삼, 더덕, 천궁, 황기, 도라지 |
버섯류 | 표고, 상황버섯, 능이, 목이 |
산나물 | 취나물, 고사리, 두릅, 곰취 |
조경수/화훼 | 주목, 철쭉, 이팝나무, 홍가시 |
기타 | 헛개나무, 고로쇠 수액, 다래, 밤나무 |
📝 임업경영체 등록 요건
- 수실류 약초류·약용작물(더덕, 산양삼, 천궁 등)·수목부산물류·관상산림식물류(분재 제외) 및 기타 임산물: 1,000㎡ 이상
- 산나물류: 1,000㎡ 이상 또는 생산실적 증빙 필요
- 버섯 재배·산나물·분재 : 재배사 또는 자연산 330㎡ 이상
- 밤나무: 5,000㎡ 이상
- 잣나무 등 조림지 경영: 1ha 이상(10,000㎡) 조림지 소유 또는 5년 이상 산림경영
- 조경수 식재, 꽃나무: 식재지면적 500㎡ 이상
- 표고자목: 20㎡ 이상
- 산림용 종자·묘목생산업자: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된 자
- 생산 실적(영수증 등)으로도 등록 가능
📍국립산림과학원 고시된 임산물 품목에 한하여 등록 가능
📝 등록 방법
- 접수처: 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산림조합중앙회, 시·군 산림부서 방문, 팩스, 우편,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산림청 홈페이지 및 임업경영체 통합포털
- 제출서류: 임업경영체(임업정보)용 신청서, 임야에 관한 증빙 서류(임야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산림경영계획 인가서(임목생산 기재 시), 신분증, 재배지 소유 또는 임대 증명, 생산실적 증빙/ 농업법인의 경우 정관, 등기부 등본, 출자내역 등
- 소요 기간: 평균 7~14일(시스템 등록 및 현장 조사 후 요건 충족 시 30일 이내 등록 확인서 발급)
🎁 임업경영체 주요 혜택
지원 분야 | 내용 |
직불금 | 1ha 이상 산림 공익적 가치 보상(소규모 임가 120만원), 임산물 생산업(면적 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으로 분류해 면적이 커질수록 단가가 낮아지는 역진적인 단가 적용, 육림업 직불금 3ha 이상 10ha 이하 : 62만 원/ha, 10ha 초과 20ha 이하 : 47만 원/ha, 20ha 초과 30ha 이하 : 32만 원/ha과 면적 직불금 3ha 이하 : 62만 원/ha, 10ha 초과 20ha 이하 : 47만 원/ha, 20ha 초과 30ha 이하 : 32만 원/ha ) |
보조금 | 시설 현대화, 가공 유통 인프라 구축 최대 70% 지원 |
정책금융 | 2019년부터 임야도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 포함해 장기 저리 융자 (산림조합 등 연계)등 각종 지원정책의 수혜 가능 |
세금혜택 | 세금 감면, 교육 지원, 자격 증명 간소화, 각종 보조금 및 정책자금 지원, 임업용 토지 양도세 감면, 부가세 환급 등 농업경영체와 유사한 혜택 |
교육/컨설팅 | 귀산촌 교육, 경영상담, 경영자 맞춤형 멘토링 제공, 임산물 생산 관련 자금·고용 지원, 무상 보호구 지원 등 |
📊 농업경영체 vs 임업경영체 비교
항목 | 농업경영체 | 임업경영체 |
생산 수단 | 농지(전, 답, 과수원 등) | 임야(산지) |
등록 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산림조합 / 산림청 |
등록요건 | 농지 보유 및 실제 경작, 일정 소득·면적 기준 충족 | 임야 보유 및 산림경영, 임산물별 면적·품목 기준 충족 |
지원 정책 | 직불금, 농지세 감면, 농기계·경영비 보조, 정책자금 등 | 임도 ·조림 보조금, 산림정책자금, 임산물 생산 장비 보조 |
소득 안정 | 농작물 및 축산물 수확·판매 소득 | 임산물 ·목재 수확, 산림자원 활용 소득 |
등록 방법 | 농업기술센터, 정부24 등 온라인, 품질관리원 방문 | 지방산림청, 산림조합, 임업경영체 통합포털 등 |
주요 품목 | 논밭 작물, 축산 등 | 임산물, 조경수, 목재 등 |
등록 기준 | 농지 경작, 농업 소득 등 충족 | 임산물별 면적 등 법적 기준 충족 |
사후관리 | 경작면적·작물 변경 시 신고 | 산림경영계획·임산물 품목 변경 시 신고 |
직불금 | 공익직불제, 보조금, 세제 혜택, 농어민 기회소득, 청년농업인 지원금 등 | 임업직불제, 보조금, 세제 혜택 등 |
🎁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주요 혜택
1. 각종 정부 보조금 및 직불금 지원: 쌀·밭·조건불리·친환경 등 농업직불금, 임산물 생산·조림·산림경영 등 임업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과 직불금 신청 자격이 부여 / 농어민 기회소득, 청년농업인 지원금 등 장책성 소득 지원 가능
2. 정책자금 및 융자 지원: 농기계 구입, 시설 현대화, 경영개선, 산림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자금 융자 및 무이자·저리 대출 신청 가능
3. 세제 혜택: 농지·임야 관련 재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 감면 또는 면제 혜택 / 농업·임업 관련 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 부가가치세 환급 등 세제 지원 적용
4. 교육 및 컨설팅, 경영진단: 농정·임업 정책 교육, 경영 컨설팅, 현장기술지도, 경영진단 등 다양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 참여
5. 각종 지원사업 우선 선정: 농업·임업 관련 시설·장비 지원, 청년·여성농업인 지원, 스마트팜·스마트임업 등 신기술 보급 사업에 우선 선정
6. 사회보험 및 연금 지원: 농업인·임업인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노란 우산공제 등 소득공제 혜택
7. 기타 행정·정보 서비스: 정부24, 혜택알리미 등 맞춤형 정부 지원 안내 서비스에서 개인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쉽게 확인하고 신청 가능
⚠️ 유의사항
- 생산실적 없이 ‘등록용’으로만 재배 시 등록 거부 가능
- 허위 등록 시 직불금 환수 및 형사 처벌 대상
- 품목·면적 변경 시 반드시 즉시 수정 등록
- 국유지·공유지 재배 시 임대 계약 필수
📞 문의 및 참고 링크
- 산림청 고객센터: 1588-3249
- 임업직불제: 임업직불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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