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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노후 건물이 많으면 재개발이 빨라질까? 2025 패스트트랙 도입

by gystop1 2025.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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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우리 동네는 노후 건물이 많은데 왜 재개발 안되지?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이는 단순 노후도가 아니라, 종합 조건이 맞아야 속도가 나기 때문이에요.  노후도는 중요한 조건 중 하나일 뿐, 재개발의 결정적 요소는 아니며 노후 건물의 비율이 높아지면 추진 가능성은 커지기는 해도  다른 요소들과의 복합 작용이 필요하기에 실제 재개발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는거예요. 

노후 건물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재개발이 빨라지는 건 아니지만 재개발 추진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답니다. 

 

노후 건물이 많으면 재개발이 빨라질까? 2025 패스트트랙 도입
노후 건물이 많으면 재개발이 빨라질까? 2025 패스트트랙 도입

✅ 1. 노후 건물이란? 

1.1 노후 건축물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의하면 준공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단순히 오래된 건축물이 아닌 구조적 결함이나 기능 저하 등으로 인해 주거환경 악화와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을 포함합니다. (오래된 아파트, 주택 등)

 

1.2 불량건축물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구조적 결함이나 훼손, 일부 멸실로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내진성능 미확보·중대한 기능적 결함 ·부실 설계 ·시공 등으로 구조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건축물, 급수·배수·오수 등 설비나 외벽·지붕 등 마감의 노후화로 기능 유지가 곤란한 건축물, 건축물을 보수·보강하는 비용이 철거 후 신축 비용보다 많이 드는 건축물, 도시 미관을 저해하거나 과소필지 등 효용을 다할 수 없는 대지에 위치한 건축물을 말합니다. (균열이나 붕괴 위험 건물)

 

1.3 폐건축물이란 사용이 종료되어 방치되거나 철거가 예정인 건축물로 노후·불량건축물 중 안전상 이유 등으로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버려진 공장, 방치된 주택 등)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기준, 전체 건축물 중 2/3 이상이 노후·불량 건축물 일 경우 재개발 요건의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 2. 노후 건물이 많을수록 재개발 논의가 많아지는 이유 

정의  설명
안전 위험 증가 배관·배선 노후화로 화재, 지반 침하 붕괴, 지진 등 재난에 취약해 위험 증가(피해액 최소 2배~9.6배) 
주거환경 악화 불편한 구조, 낡은 건물, 단열 · 방수 · 설비 등 문제로 인한 노후 건물의 보강공사는 비용과 절차 문제로 방치 가능성 높음 
기반시설 상하수도, 가스, 통신, 인프라 부족, 불량한 도로 등으로 주민 불편 증가 
도시 경쟁력 약화 주변 신축 대비 낙후로 도시 미관·기능저하로 인해 주격차가 확대되어 슬럼화와 인구 유출 등 도시 쇠퇴 
부동산 가치 하락  거래 감소, 시세 정체 또는 하락

 

노후 선물이 많아지면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필요성이 커지며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갈등, 임대주택 부족 등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 3. 재개발 속도를 높이는 핵심  법적 조건

조건 설명
① 노후도·불량 건축물 비율  건물 2/3 이상이 20년 이상 노후되어야 함(60% 이상)
② 주민 동의율(토지 등 소유자 포함) 추진위 10%, 조합설립 3/4 (75% 이상) 동의 필요 => 최근 70%로 완화
③ 정비구역 지정 기존 기본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별도 인허가 필요=> 최근 계획 수립과 구역 지정,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를 통합해 절차가 간소화 
④ 기반시설 부족 도로 폭 6m 미만, 상하수도, 가스 등이 기준 미달이고 열악할수록 유리
⑤ 사업성 시세 · 분양가 · 공사비 대비 수익성 확보 가능해야 함
⑥ 행정지원 시장, 시의회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 여부에 따라 달라짐

 

하나라도 부족하면 지연되거나 무산 될 수 있으며 그 외 용적률 상향, 취득세 감면, 재건축부담금 폐지 추진 등 각종 세제 및 건축 규제 완화, 조합총회 온라인 개최와 분양공고 통지 기한 단축 등 실무적 요건이 개선된다면 재개발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 4. 실제 사례 비교

📍 서울 강북 A구역

  • 노후도 85% 이상이고 주민 민원도 많음 
  • 주민 간 갈등 → 추진위 구성 실패
  • 일부 지역 문화재 구역 포함 → 인허가 지체
  • 재개발 가능성은 높지만, 수년째 정체

📍경기 B구역

  • 노후도는 6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음 
  • 인근 재개발 완료 신축 효과로 인한 집값 상승 주민 기대감도 높아짐 
  • 지자체 지원 + 주민 동의율 높아  조합 빠른 설립이 가능 
  • 결과: 신속통합기획 채택 → 빠르게 진행

✅ 5. 노후도가 높아도 느려지는 6가지 사례

  • 주민 간 갈등 의견 불일치 =>찬반 및 이익 배분 등 갈등 
  • 문화재 구역 포함 => 고도 제한, 보존 지침 등 사업성 저하 
  • 법적 요건 미달 => 2/3 이상 노후도 충족이 안 되거나 동의율 부족 
  • 비정형 토지 구조 => 심한 토지 쪼개짐이나 사유지 분쟁  
  • 사업성 부족 => 낮은 용적률, 낮은 예상 분양가 등으로 건설사 참여 어려움 
  • 정비구역 해제 이력 => 과거 추진했으나 해제된 구역은 최초 단계에서부터 다시 추진해야 함 

✅ 6. 행정 정책의 변수

지자체의 저액 기조에 따라 처리 속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시기 서울시 재개발 정책 기조
2020년 이전 재개발 억제, 보존 중심
2021~2022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시작으로 점진적 활성화 
2023~2024 민간 재개발 활성화 + 신속통합기획 확대
2025년 이후  규제 완화 여부, 국토부 계획에 따른 변수 

✅ 7. 재건축 재개발 절차 요약 =>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제도 시행 (2025년) 

  1. 정비구역 지정 요건 완화 :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 60% 이상(30년 이상 경과)에 무허가 건축물도 포함해 산정하고 '주거정비지수제'폐지로 법적 요건만 충족하면 구역 지정 가능해요. 
  2. 안전진단(재건축진단) 절차 간소화 : 준공 30년이 경과한 아파트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가능해하며, 안전진단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OK!!
  3. 추진위원회 및 조합 설립 :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 구성 가능하며 조합설립 동의율은 75%=> 70%로 완화, 동별 동의요건 1/2=> 1/3로 완화, 전자 동의 방식( 온라인 동의, 전자총회 등) 도입 
  4. 사업시행인가 및 심의 절차 통합 : 사업시행 인가 시 통합심의(건축, 교육, 환경 등 동시 심의) 확대 적용, 분양 내용 통지 기간 120일=> 90일로 단축
  5. 공공 ·신탁방식 사업시행자 지정 : 공공· 신탁방식은 토지등 소유자 30% 이상 동의로 사업 참여 가능 
  6. 용적률 등 규제 완화 : 투기과열지구 외의 역세권, 공공재개발 등  법적상한용적률 110~130%까지 상향, 건폐율 등 완화  

빠르면 5~7년, 길면 10년 이상 소요되는 것이 신속 추진 제도 도입으로 사업 기간이 6개월~수년 단축 될 수 있습니다. 

✅ 결론 정리

항목 요약 내용
노후도 높으면? 재개발 가능성 ↑, 속도는 별개
필요조건 노후도 + 주민 동의 + 정비구역 지정 + 사업성 등
방해요인 갈등, 문화재, 규제 등
핵심 포인트 노후도는 ‘시작’, 속도는 ‘정책·참여·조건’이 결정
서울 등 대도시는 신규 택지 공급이 거의 불가능해 노후 건물의 재상이 주택 공급의 핵심 수단이 되며 노후 건물이 급증하면 주거 환경 악화, 안전 문제 등으로 인해 재개발 수요와 정책적 압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 속도는 주민 동의, 지자체 의지, 시장 상황, 법 개정 등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노후 건물 비중이 높을수록 재개발이 빨라질 환경이 조성되지만 당연히 빨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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