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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5년 취득세 감면 농어촌 주택 구입 자금 지원도 된다!!

by gystop1 2025.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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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의해 취득세 감면, 재산세와 주민세 면제 정책 중 농어촌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해 신설 확대된 제도로 농어촌주택 개량사업과 귀농인 농지 취득에 대해 농어촌 지역 거주자 모두가 대상에 포함되어 실행되는 농어촌 취득세 감면 내용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농어촌 취득세 감면 (2025년 기준) 

✅ 농어촌 주택 구입자 감면 조건

  • 도시지역 외 농어촌 지역에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해 취득하는 경우
  • 일정 조건을 충족한 귀농·귀촌인 (도시에서 농어촌으로 전입한 사람), 농업 종사자 
  • 고령자 또는 은퇴자 중 농어촌에 주거 목적으로 이주한 자
  • 지자체 귀농·귀촌 정착 지원사업 참여자
  • 실거주 목적(상시 거주, 즉 전입신고 후 계속 거주)으로  농어촌 주택 구입자
  • 농어촌 정비업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및 그 가족 

✅ 취득세 감면 대상 주택 

  •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을 통해 신축·개축·재축·증축하는 주거용 건축물 
  • 읍·면 지역에 위치한 단독, 연립, 다세대주택 등
  •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후 일반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 주택 외 부속토지 포함 연면적 150㎡(45.4평) 이하 가능
  • 주택 가액 6,500만원 이하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되어 상시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주거전용면적 100㎡(30.25평))이하의 주택 단, 주택 이외 건축물은 감면대상 아님 

✅ 감면 혜택 

  • 취득세액이 280만원 이하 전액 면제 또는 280만원 초과 시 최대 280만 원까지 공제 (2027년 12월 31일까지)

✅ 신청 조건 및 필요 서류 

  • 취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서 제출
  •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전입 확인용)
    • 실거주 확인 가능 서류 (전기세, 수도세 등)
    • 귀농·귀촌 관련 교육 이수증 (해당 시)
    • 농어촌 지역 증명 서류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 유의사항 

아래 사항 하나라도 해당 시 감면된 취득세는 추징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상시 거주를 하지 않을 경우 
  • 상시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2년이 되기 전 상시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상시 거주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이나 증여 임대 목적로 사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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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귀농주택 구입자금 지원사업 (2025년 기준)

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 출생자로 농촌 외 산업분야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한 사람이 농업인이 되고자 농촌으로 이주하여 전입신고를 한 경우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경우도 포함함) 귀농 할 경우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지원합니다.  

📌 귀농주택 구입자금 지원 대상

  • 연령 요건: 만 65세 이하 (195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연령 기준 적용하지 않음 
  • 신청 조건: 세대주 포함 세대원 중 1인만 신청 가능, 부부의 경우 세대를 분리해도 1인만 지원 가능 
  • 귀농인: 도시에서 다른 산업에 종사하다가 농촌으로 이주해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
  • 재촌 비농업인: 농촌에 1년 이상 거주 중이나, 현재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
  • 귀농 희망자: 농촌 외 지역에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농촌으로 이주해 농사를 시작하려는 사람.

📌 지원 내용

  • 주택구입자금: 세대당 최대 7,500만 원 
  • 대상 주택: 단독주택의 연면적  150㎡(45.4평)이하 대지포함 주택구입, 대지포함 신축 및 자가소유 노후 농가주택의 증축 ·개축·리모델링 

📌 신청 절차

  • 1단계: 농정원 교육포털 또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100시간 이상의 귀농 교육 이수.
  • 2단계: 영농작목, 시장성, 판로전략 등을 포함한 농업창업계획 수립.
  • 3단계: 주소지 관할 시·군청 농업정책부서에 신청서 제출.
  • 4단계: 서면 심사 및 현장 실사 후 NH농협을 통해 대출 실행.

📌 제출 서류

  • 귀농자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지원신청서
  • 농업창업계획서
  •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대출가능금액 미기재 신용조사서 
  • 영농교육이수실적 수료증
  •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 
  • 부동산 매매계약서 (해당 시)
  • 그 외 증빙자료(견적서 등) 

📌 유의사항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 주관 또는 위탁 교육 8시간 이상 이수 (100시간 미만시 형가항목 최저등급 부여)신청 가능
  • 전입일부터  5년 이내 세대주 신청 가능 (귀농 2년 차라도 가능).
  • 농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하고자 하는 사람 
  •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 지역에 거주한 사람 

📌 관련 링크

보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그린대로 귀농귀촌 종합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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