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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1 분양’ 공급 중단, 북아현 2구역 취소 판결 이후 재개발 전망은?

by gystop1 2025.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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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1 분양’은 재개발 구역 내 대지지분이 넓거나 감정가가 높은 조합원이 기존 주택을 정비사업에 출자하면, 일반적인 단일 아파트 대신 아파트 2채(1채는 조합원 분양 + 다른 1채는 일반형 소형 60㎡ 이하)를 공급받는 방식으로 이 방식은 조합원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어 일부 고급 재개발 구역에서 많이 활용되었습니다. 1채를 사면 1채가 따라온다는 마케팅 개념으로 일종의 보상 ·인센티브 제도라 할 수 있어요. 

  • 한 채는 실거주, 한 채는 임대·매도 가능
  • 시세차익 극대화
  • 고령자 조합원의 은퇴생활 보장 수익 

그러나 이는 조합 측에서 건축 가능한 가구 수와 용적률, 공급 가능 물량, 재정 상황을 충분히 감안해야 가능한 구조인데 최근 사업성 악화로 인해 북아현 2 구역 등 서대문구 재개발 조합에서 분양 취소로 나타나게 되었어요. 

 

 

‘1+1 분양’ 공급 중단, 북아현 2구역 취소 판결 이후 재개발 전망
‘1+1 분양’ 공급 중단, 북아현 2구역 취소 판결 이후 재개발 전망

 

1. 최근 ‘1+1’ 공급 중단의 원인

과거 2021년부터 북아현2구역, 홍은 13 구역 등 서대문구 내 주요 재개발 조합은 당초 ‘1+1 분양’을 홍보하며 조합원 동의를 얻기 위해  해당  정책을 공문 ·조합 총회 자료 등에 명시했어요.  일부 조합원은 이를 믿고 조합원 분양신청을 진행하거나, 재개발 동의서를 제출했는데 최근 공급 중단 또는 조건 변경을 발표했고 그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사업성 악화, 공급 평평 부족, 조합 내 형평성 논란 우려가 이유였습니다. 

① 공사비 폭등

  • 최근 2~3년간 자재비·인건비 급등으로 인해 건축비가 m²당 수백만 원 이상 상승
  • 시공사 측에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거나 계약 재협상 요구

② 금융비용 급등

  • 기준금리 인상으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금리도 동반 상승
  • 조합의 금융 부담이 수십~수백억 원 단위로 늘어나면서 추가 물량(1+1분)을 부담하기 어려워짐

③ 분양가 상한제 및 공급 물량 제한

  • 고분양가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서대문구 일대는 분양가를 자유롭게 책정할 수 없어 수익성 제한
  • 1+1 공급은 전체 일반분양 가구 수를 줄이고 조합원 몫을 늘리는 방식인데, 이는 수익성 악화로 직결됨

 

2. 조합과 조합원 간 갈등 심화

▶️ 조합 측 입장

  • 애초에는 가능했던 1+1 계획이 물가 급등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다. 
  • 조합원 전체를 위한 사업성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다. 
  • 조합 내 형평성 논란이 우려되고 공급 평형이 부족하다.  

1+1 공급은 공식적 결정이 아닌 해석상의 오류라는 것이 조합 측의 전반적 입장이라고 합니다. 

▶️ 1+1 분양 조합원 반발 및 법적 쟁점 

쟁점 내용
신뢰보호 위반 조합원: "공문과 총회의 방침을 믿고 결정했는데 일방적 변경은 위법"
총회결의 효력 여부 공식 총회에서 1+1 공급이 정식 의결됐는지가 핵심 쟁점
사업성 문제 조합: "공급 가능 평형이 부족하고, 일반분양 하락 압박 수익 저하 우려"재조정 불가피 
법률상 위반 여부 분양계획을 총회 의결 없이 공급 기준 변경 시 무효 가능성 존재

 

특히, 일부 조합에서는 1+1이 가능한 줄 알고 고액의 이주비·중도금까지 감당했던 조합원들이 상당수여서, 조합 내부 갈등 격화, 일부 조합원 법률 분쟁 가능성까지 거론되었습니다. 

 

 

 

북아현2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조감도 배치도 (서울시 자로 참조)
북아현2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조감도 배치도 (서울시 자로 참조)

 

3. 북아현2구역 1+1 아파트 분양 취소 판결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2구역 재개발 조합은 대지지분이 큰 조합원에게 아파트 2채(1+1)를 분양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분양신청까지 받았는데 공사비 급등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되자, 조합은 2024년 총회에서 1+1 분양을 취소하고 한 채만 분양하기로 결정했어요. 이에 1+1 조합원(약 100명)이 “신뢰보호 원칙 위반”과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총회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1+1 조합원 : 이미 1+1 분양을 약속하고 신청까지 받아놓고 취소한 것은 신뢰를 저버린 것이며 대형 평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한 채만 분양받는 것은 대지지분이 큰 조합원의 권리와 개발이익을 침해


▶️ 조합 : 1+1 분양을 모두 조합원 분양가로 공급하면 사업성에 심각한 타격이 발생한다며 조합원 다수(1200명 중 100명만 1+1 신청)에 불리한 구조라, 총회에서 투표로 1+1 분양 취소를 결정 


▶️ 서대문구청 :  “1+1 분양은 조합 재량이지만, 만약 공급한다면 두 채 모두 조합원 분양가로 해야 한다”고 행정지도를 내림 


▶️ 법원 판결 : 1심 법원은 조합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조합 정관에 명시된 의무가 아니고, 분양신청만으로 법적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 “분양 방식은 조합의 재량에 속한다.”, 이로써 1+1 분양 취소 결정이 적법하다고 인정


▶️ 시장 파장과 우려 : 이번 판결로 재개발 사업에서 대지지분이 큰 조합원의 참여가 줄고, 조합원 간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짐, 이미 1+1 분양을 기대했던 조합원들의 신뢰가 훼손되었고, 앞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소수 조합원의 권리가 보호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옴 


▶️ 부동산 시장 :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를 희생한 결정”이라는 비판과 함께, 유사한 분쟁이 다른 재개발 구역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음.

 

 

4. 1+1 아파트 분양 취소 판결 이후 재개발 전망

✨ 대형지분 조합원 참여 감소 및 갈등 가능성 : 법원이 1+1 분양 취소를 조합의 재량으로 인정함에 따라, 대지지분이 큰 조합원(즉, 기존 토지나 건물 소유 규모가 큰 조합원)의 권익 보호가 약화될 수 있으며, 대형지분 조합원의 재개발 사업 참여 동기가 약해지고, 조합 내 소수-다수 갈등, 신뢰 훼손 등 내부 분쟁이 증가할 수 있어요.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 조합원 간 소송, 행정 민원 등 법적·사회적 마찰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사업성·분담금 리스크에 대한 경계 강화 : 1+1 분양 취소의 핵심 배경이 사업성 악화(공사비·금융비용 상승, 분담금 증가)였던 만큼, 앞으로 재개발 조합들은 사업성 검토와 분담금 관리에 더욱 신중을 기할 전망으로 사업 진행 중 추가 분담금, 분양가 산정, 일반분양 물량 감소 등 리스크에 대한 조합원들의 민감도가 높아지고, 조합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신뢰 확보가 중요한 이슈로 부상했어요.

재개발 사업 전반은 여전히 ‘활성화’ 기조 : 서울시는 2025년에도 대규모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으로 신반포 2차, 용산정비창, 신길 11 구역, 흑석 9 구역, 장위 10 구역 등 핵심 구역에서 착공과 분양이 이어지고 있어요. 도시경관 개선, 주택공급 확대, 교통·커뮤니티 인프라 강화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되며, 재개발이 완료된 지역은 집값 상승과 투자 가치 제고가 예상됩니다.

정책·규제 변화와 신속통합기획 : 서울시는 준공업지역 용적률 상향, 한강변 정비사업 공공기여 비율 완화 등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놓으며 재개발 활성화에 힘을 싣고 있어 신속통합기획 등 행정지원이 확대되면서, 정비사업 추진 속도는 오히려 빨라질 수 있어요.

투자 및 시장 영향 : 사업성 검토 미흡, 법적 리스크 간과 등 실패 사례는 투자자와 조합 모두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는 대형지분 조합원 권익 보호, 분양가 산정 투명성, 조합 내 민주적 의사결정 등 ‘내부 신뢰’가 재개발 성공의 핵심 변수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5. 향후 전개 

✅ 법적 책임 여부

  • ‘1+1 분양 약속’이 조합 규약 또는 총회 의결사항에 명시되었는지에 따라 법적 책임 가능성 달라짐
  • 단순한 조합 내부 홍보 자료라면 법적 구속력은 약할 수 있음

✅ 서울시 개입 가능성

  • 최근 정비사업 갈등이 증가함에 따라 서울시의 중재·감독 강화 움직임이 있음
  • 주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또는 분양가 규제 유연화 논의가 나올 수도 있음

서대문구 재개발 조합들의 1+1 분양 변경 사태는 단순한 건설 비용 문제가 아니라, 조합원 신뢰 붕괴와 사업 지속성 악화를 야기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으로 조합은 현실적인 사업 여건을 조율하면서도, 초기 약속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 하며, 조합원 역시 사업 구조의 유동성을 인지하고 대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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