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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가상한제 실수요자 혜택 5!!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7!!

by gystop1 2025.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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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주택의 분양가격의 상한선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정해 제한하는 제도를 말해요. 처음 도입된 이유주택 가격 급등과 서민 주거난, 건설업체의 폭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970년대 중반 중동 건설 붐 등으로 국내에 자금이 풍부해지고 낮은 주택보급률과 맞물려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게 됩니다. 1977년 정부는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며 건설사의 과도한 이익을 제한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했어요. 

 

분양가상한제 실수요자 혜택 5!!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7!!
분양가상한제 실수요자 혜택 5!!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7!!

 

✅ 1. 분양가상한제 도입 목적 

  • 급격한 주택 가격 상승 억제 
  • 무주택 서민의 주거난 해소
  • 건설업체의 폭리 방지 및 시장 질서 확립 
  • 투기 수요 억제 및 실수요자 보호

✅ 2. 주택 가격 억제 방법 

📌 직접적인 가격 통제 : 분양가상한제처럼 신규 분양 주택의 가격 상한선 책정, 높은 분양가를 제한해 신규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시장 안정 도모 

📌 주택 수요 관리 : 전매 제한, 청약 강화, LTV · DTI 주택담보대출 규제, 양도세 인상 등 다주택자 세제 강화로 투기 수요를 억제해 가격 상승 압력 낮추기  

📌 주택 공급 확대 : 신규 택지 개발, 공공 임대주택 확대, 재건축 · 재개발 활성화 등 꾸준한 주택 공급을 늘려 수요와 공급 균형

📌 시장 인프라 및 행정절차 개선 : 주택 급등락을 방지하기 위해 실거래가 신고제, 허위매물 규제 등 투명한 시장 환경을 조성 

 

 

✅ 3. 분양가상한제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 단기적 영향 

  • 분양가 인하 및 시장 안정화 : 신규 분양주택의 가격이 인위적으로 낮아지면 당장 주택가격이 하락되거나 안정되는 효과 
  • 실수요자 혜택 : 무주택자 실수요자는 낮은 분양가로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고 당첨자는 프리미엄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로또 아파트 당첨 가능성 有

▶️ 중장기적 영향 

  • 주택 공급 감소 : 분양가가 제한되면 건설사의 수익률은 낮아지게 되고 신규 주택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서 장기적으로 주택 부족과 가격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 청약 과열 및 초과수요 : 낮은 분양가는 청약 시장 과열, 전세가격 상승 등 부작용이 우려되며 청약 경쟁률이 급등하고 당첨자에게만 과도한 이익이 집중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 주택 품질 저하 우려 : 건설사는 분양가가 제한되면 원가 절감을 위해 자재나 설비의 품질을 낮출 수 있어요. 
  • 시장 왜곡 및 자원 배분 비효율 : 인위적인 가격 통제는 시장의 수요 ·공급 불균형 및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발생 할 수 있어요. 
  • 기존주택시장 위축 : 신규분양주택에 수요가 집중되면 기존주택시장의 거래는 위축될 수 있어요. 

✅ 4. 분양가상한제 실수요자 혜택 

📌 저렴한 분양가로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20~30% 저렴하게 공급해 인근 시세보다 수억 원 저렴한 가격에 분양되어 시세 대비 큰 경제적 이익 추구 가능 

📌 주거 안정성 강화 :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해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에 기여

📌 투기 수요 억제 및 실수요자 중심 청약 : 전매제한, 실거주 의무 등 제약을 같이 적용해 투기 목적의 청약을 억제하고 실수요자나 무주택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해 실수요자 중심 주택 분배로 투기 세력 접근을 차단 

📌 프리미엄(시세차익) 가능성 : 인근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입주 후 시세차익 기대로 실수요자 경제적 혜택 大

📌 주택시장 안정화 : 주택 가격 급등을 억제해 시장 전체의 가격 안정에 기여함으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의 불확실성 줄여줌 

✅ 5. 주택 투기 활동 억제 효과 

📌 투기 수요 감소 : 분양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춰 시세차익을 노리고 단기적 투기 수요 감소, 실수요자 중심 청약 촉진 

📌 전매제한 및 실거주 의무 : 기존 수도권 최대 10년, 비수도권 최대 4년이었던 것 2023년 4월 7일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으로 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그 외 지역 6개월로 크게 완화  

📌 청약 재당첨 제한 :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당첨 시 최대 10년간 다른 주택 청약 제한해 반복적 투기적 청약 억제 

📌 시장 안정화 :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주택 가격 급등을 방지해 주택 시장의 전반적인 안정화에 기여 

✅  6. 실제 사례

▶ 서울 서초구 '레미안 원펜타스'

  • 전용 84㎡  분양가 약 23억 4천만 원 
  • 주변 시세 : 약 41억 원 
  • 시세 차익 : 17억 6천만 원 

서울 서초구 '레미안 원베일리' 

  • 전용 84㎡  분양가 약 19억~22억 원 
  • 주변 시세 : 약 40~42억 원 
  • 시세 차익 : 20억 원 이상 
  • 전용 84㎡  2025년 3월  70억 원에 거래 => 국내 아파트 최초로 국민평형 70억 원 돌파 (평당 2억 원 최고가 기록)

▶ 서울 송파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 전용 59㎡  분양가 약 16억 7,000만 원 
  • 주변 시세 : 약 24~25억 원 
  • 시세 차익 : 8억 원 이상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 (둔촌주공 재건축)

  • 전용 84㎡  분양가 약 13억 2,040만 원  
  • 주변 시세: 약 26억 원 
  • 시세 차익 : 13억 원 이상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낮아 실수요자에게 큰 경제적 혜택을 주는 반면 시장 왜곡이나 기존 주택시장 위축의 가능성도 있기에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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