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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는 6월 1일 새로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되며 과태료 수준이 최대 100만 원이었던 원안보다 낮아지기는 했지만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 임차인 권리보호, 실거래 정보 공개를 통한 시장 안정화가 목적으로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 자료로 활용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2021년 제도 도입 이후 약 4년간의 계도(유예) 기간이 끝나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전월세 신고 ‘의무화’ 전면 시행
가족 간 임대차, 일정 금액 이하 계약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서가 없는 구두 계약도 사실상 임대차가 성립하면 신고 의무가 있어요.
✅ 제도 도입 배경과 목적
- 전·월세 시세 정보가 불투명하여 임차인 권리 침해 우려
- 허위 계약서 및 미신고 거래 방지
- 공정한 임대차 시장 구축 및 정책 통계 기반 마련
- 임차권 등기 없이도 계약 증빙 가능
📅 시행 이력
- 2021년 6월 :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제도 도입
- 2021~2025년 : 행정 여건과 국민 부담을 이유로 유예
- 2025년 6월 1일 : 전국적으로 정식 시행
📋 전월세 신고제 주요 내용
구분 | 내용 |
---|---|
시행일 | 2025년 6월 1일 |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대상 지역 | 수도권 전 지역 + 지방 시(市) 지역(단, 경기도 외 도 (道) 의 군 (郡) 지역은 제외) |
대상 계약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신규 및 갱신 포함 |
대상 주택 | 주거용 건물 (아파트,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등) |
신고 주체 | 임대인, 임차인 모두 (한쪽만 신고해도 인정) |
신고 방법 | 1. 주민센터 방문 2.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 유형 | 과태료 |
---|---|
신고 지연 (30일 초과) | 2만 원 ~ 30만 원 |
허위 신고 | 최대 30만 원 |
반복 위반 | 지자체 재량에 따라 제재 강화 |
※ 기존 안은 최대 100만 원이었으나, 최종적으로 30만 원 이하로 완화
💡 적용 및 예외 사항
- 신규 계약: 2024년 6월 1일 이후 체결 시 적용
- 갱신 계약: 임대료 변경 시에만 신고 대상
- 기존 계약: 단순 연장은 신고 대상 아님
- 직거래 계약도 신고 필수
📑 신고 절차
- 📍 주민센터 방문: 신분증 + 계약서 지참
- 📍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공동인증서 필요
🛡️ 정부 입장 및 우려 사항
“전월세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며, 세무조사나 과세자료로 활용되지 않는다.”
📢 지적된 보완 과제
- 고령층, 외국인, 정보 취약계층 대상 홍보 부족
- 중개사 없는 계약(직거래) 신고율 저조 우려
- 신고 대상 기준 혼란 → 과태료 분쟁 소지
✅ 제도 도입 기대 효과
효과 | 설명 |
---|---|
임차인 권리 보호 | 계약 내용 증빙 확보, 퇴거 분쟁 예방 |
전월세 시세 공개 | 시세 정보의 투명성 강화 |
정책 데이터 확보 | 공공 주거정책의 기초 통계 활용 |
전세 사기 방지 | 허위 계약 및 보증금 사기 예방 |
2024년 6월 1일부터는 전세·월세 계약 신고가 ‘의무’입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이라면 반드시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고령자나 중개사 없이 거래한 경우 신고 누락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부와 지자체는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통해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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