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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 원의 전세금, 안전하게 지키고 싶다면? 임대인 정보 조회는 필수입니다. 깡통전세,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기 등을 예방하는 가장 기본이자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2025년 5월 27일부터 임차인은 전세계약 전에도 임대인의 주요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 미리 조회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전세사기 예방과 임차인 보호를 위해 도입되어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이력, 다주택 여부, 보증 가입 금지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어요.
🏠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란?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는 세입자가 전·월세 계약 전 임대인의 신원 및 부동산 권리관계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실거래가 비교,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확인 등이 포함되며, 전세사기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 꼭 확인해야 할 정보
항목 | 내용 |
소유자 정보 | 임대인이 실제 집주인인지 확인 |
근저당권 | 대출 설정 여부, 채권최고액 확인 |
가압류/경매 | 세금 체납·소송 등 위험 여부 확인 |
신탁 등기 여부 | 신탁부동산일 경우 수탁자와 계약 필요 |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 등록 임대주택이면 보증금 보호 확대 가능 |
🔎 조회 방법
임대인 정보 조회는 무분별한 남용을 막기 위해 신청인당 월 3회로 조회 건수를 제한하고 세금 체납 내역 등 일부 정보는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조회가 가능해요.
① – 등기부등본 열람
- 접속: 인터넷등기소
- 열람 수수료: 700원 / 발급: 1,000원
- 소유자, 근저당, 가압류, 신탁 여부 등 확인 가능
- 건물대장, 마이홈 앱 등을 통한 기본적 소유권, 담보권, 주택 보유 현황 등도 확인 가능
② –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 접속: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해당 주소 입력 후 매매/전월세 시세 확인
- 보증금이 시세보다 높으면 깡통전세 위험
③ – 앱·지원센터 활용
- LH 전세피해지원센터: 권리 확인, 계약 자문
- HUG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주택 여부 확인
- 비대면(모바일 앱) 조회 : 2025년 6월 23일부터 '안심전세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가능, 앱에서 임차인이 직접 임대인 정보 조회 가능, 임대인 동의 없이도 주요 정보 조회가 가능하며 임대인에게는 정보 제공 사실이 통지됨
④ – 공인중개사 통한 조회
- 계약 전, 공인중개사의 확인서를 통해 HUG(주택도시보증공사)지사에 방문해 신청하고, 결과는 문자로 통지됨
📌 조회 가능한 임대인 정보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
- 보증 가입 금지 대상 여부
- 최근 3년간 전세금 반환 대위변제(미이행)이력
- 다주택자 여부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및 HF(주택금융공사) 보증 금지 여부
- 전세보증 사고 이력 등
🧩 주의해야 할 전세사기 신호
- 임대인 명의와 등기부상 소유자가 다를 경우
- 근저당 설정 금액이 보증금을 초과할 경우
- 이미 가압류 또는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일 경우
- 신탁부동산인데 위탁자(소유자)와 계약한 경우
💬 실제 사례
사례 ① 깡통전세 피해2억 전세 계약 후 등기부등본 미확인 → 이미 2.5억 대출 설정 → 경매로 보증금 전액 손실
사례 ② 명의 도용 사기
임대인이 아닌 제3자가 위조된 계약으로 계약 체결 → 보증금 받고 잠적
📋함께 활용 가능한 임차인 보호 제도
- 확정일자 부여 → 우선변제권 확보
- 전입신고 필수 → 임차인 대항력 발생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 보증금 보호
-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 법적 분쟁 예방
📞 도움 되는 기관 연락처
기관 | 전화번호 | 서비스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대응센터 | 1599-0009 | 임대차 피해 종합 상담 |
LH 전세피해상담센터 | 1600-1004 | 계약 자문 및 임시주거 지원 |
HUG 전세보증센터 | 1566-9009 |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
인터넷등기소 | - | www.iros.go.kr |
전·월세 계약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수천만 원의 권리 보호입니다. 계약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 보증금 위험도, 소유자 정보를 확인하세요.
임대인 정보 조회는 전세사기 예방의 가장 확실한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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