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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정보

2025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지금 신청하세요.

by gystop1 2025.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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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이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1인 가구의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1인 가구에게 월 최대 20만 원, 총 12개월간 시행하는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월세가 20만 원 미만이면 실제 월세 금액만 지원하고 관리비는 제외하고 선정된 1만 5천 명에게 2025년 10월부터 지급합니다.

 

이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미래세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며 취업 준비생, 저소득 청년 등 월세 부담이 큰 청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이에요.  

 

2025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지금 신청하세요.
2025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지금 신청하세요.

📌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신청 개요

  • 모집 기간: 2025년 6월 11일(수) 오전 10시 ~ 6월 24일(화) 오후 6시
  • 신청 방법: 온라인만으로 신청 
  • 지원 금액: 생애 1회, 월 최대 20만 원 × 12개월 = 최대 240만 원
  • 지원 시기: 2025년 10월 말부터 순차 지급
  • 제출 서류: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월세 이체확인증(최근 3개월 납부 내역),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증명), 모든 서류는 PDF로 변환하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후 제출, 2025.6.4 이후 발급분만 인정  

👩‍💼 신청 자격 요건

  •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된 만 19세~39세 청년 (1985년 1월1일 ~2006년 12월 31일 출생자), 군복무 시 42세까지
  • 무주택자 (본인 명의의 주택·분양권·입주권 미소유)
  • 1인 가구여야 하며, 형제·자매와 동거 시에도 1인만 신청 가능
  • 임차보증금 8,000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자로 임대차 계약서상 본인이 임차인으로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월세가 초과되더라도 보증금 환산액(5%) + 월세 ≤ 93만 원이면 가능
  • 월세가 20만 원 미만인 경우 임대차계약서에서 명시된 금액만 지원(관리비 제외) 
  • 타 월세 지원사업과 중복 수령 불가 
  • 선정 시 신한 청년드림통장 개설 필수 

 

 

💰 소득 기준 (2025년 기준)

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
1인 가구 약 3,285,000원 약 118,000원 내외

🚫 제외 대상자

  • 주택 소유자 (분양권·입주권 포함)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일반 재산 총액 1억 3,000만 원 초과
  •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 차량 보유자
  • 기초생활수급자
  • 서울시 청년월세 기 수혜자
  • 정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수혜자
  • 2025 자치구 청년월세 지원 중복 대상자
  • 서울시 청년수당 등 유사 주거 지원 수혜 중인 자

📊 선정 방식 및 인원 배정

  • 소득 구간별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선정
  • 보증금 1,000만 원 이하 & 월세 50만 원 이하 저소득 청년에게 75% 우선 배정
  • 경쟁 구간은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 기준 선정 인원(명)
1 임차보증금 5백만 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 120%
이하
6,750명(45%)
2 임차보증금 1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50만 원 이하 4,500명
(30%)
3 임차보증금 2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2,250명
(15%)
4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 8천만 원 이하이면서
보증금월세전환액(환산율 5.0%) 및 월세액 합계 93만 원 이하
150%
이하
1,500명
(10%)

내손안에 서울 자료 참조 

📢 유의사항

  • 1가구 1인만 신청 가능 (형제자매 중복 신청 불가)
  • 신청 후 소득·재산 등 정밀 심사 후 9월 중 발표 예정
  • 지급 전 실제 월세 지출 증빙 필요 (계좌이체 등)
  • 허위 신청 시 지원 취소 및 환수 조치 가능

📝 신청 방법 

    1. 서울주거포털 접속
    2. 회원가입 및 본인 인증
    3. 신청서 작성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필수), 이체확인증(최근 3개월로 25.3~5월로 이체 일자, 임대인 성명 또는 계좌번호, 월세 금액 명시), 가족관계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본인 기준 상세증명서)
    4. 제출 후 접수 완료 → 결과 발표는 9월 예정
    5. 문의처 서울시 청년월세 콜센터: ☎ 1600-3456

지금 우리 사회는 청년에게 자립의 기회가 아닌 월세의 늪에 허덕이게 되는데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그런 현실을 바꾸기 위한 한 걸음입니다.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닌, 청년의 삶을 변화시키는 정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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