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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정보

2025년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50억!!

by gystop1 2025.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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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개념 중 하나가 바로 대주주 양도소득세입니다. 실제로 이 제도의 기준이 자꾸 바뀌어서, 일반 투자자들 사이에서 헷갈리는 개념이라 할 수 있어요.

 

특히 2025년 현재,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주식 양도 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보유 주식 규모나 지분율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년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50억!!
2025년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50억!!

2025년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 대주주란?

‘대주주’란 단순히 많은 주식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상장주식의 경우, 특정 종목을 일정 금액 이상 보유하거나 일정 지분율을 초과해서 보유한 투자자를 말합니다.

 

세법상 대주주매우 구체적이고 실무적으로 민감한 기준에 따라 규정되며 국세청은 이러한 기준을 통해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고, 대주주에 해당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 2025년 기준 대주주 요건

아래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대주주로 간주되어, 해당 종목 매도 시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생깁니다.

  • 시가 기준(보유 금액 기준): 한 종목당 시가 총액 50억 원 이상 보유
  • 지분율 기준(소유 비율 기준):
    • 코스피 상장기업: 지분율 1% 이상 보유 
    • 코스닥 상장기업: 지분율  2% 이상 보유 
    • 코넥스 상장기업: 지분율  4% 이상 보유 

시가통상 주식 종가 X 보유 수량을 의미하며, 특정 시점의 평가 기준을 따라게 됩니다. 

즉, 50억 미만이지만 지분율이 높다거나 지분율은 낮지만 금액이 50억을 넘게 되면 대주주가 되어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 대주주가 아닌 조건은?
① 시가 보유액 50억 원 미만이고 ② 지분율도 요건 미달일 경우에만 대주주가 아닙니다. 두 조건 모두를 만족해야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 대주주 여부 판단 기준 시점과 기준일 

대주주 적용 여부는 일반적으로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해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보통 매년 12월 31일) 보유 잔고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 지분율 요건은 연중 언제라도 기준이 초과되는 즉시 충족되는 순간부터 대주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즉, 보유 주식의 시세나 지분율이 중간에 상승해 요건을 초과하면, 그 즉시 대주주 지위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기준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한다면, 2025년 한 해 동안 그 종목을 팔 때마다 양도세를 내야 하고 특정 시점에 지분율 1%(코스피 기준)를 넘었다면 그 즉시 대주주가 되어 바로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는 겁니다. 

👨‍👩‍👧‍👦 특수관계자 지분 합산 원칙(가족도 포함)

대주주 판단 시에는 본인의 주식 보유량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자녀 등)과의 특수관계자 보유 지분도 합산하여 계산하기에 꼭 잊지 마세요.

 

예를 들어, 본인이 30억 원어치 보유하고 있고, 배우자가 같은 종목을 25억 원 보유 중이라면 총합 55억으로 계산되어 대주주에 해당하게 되고 양도세 납부 의무가 부과되기에  따라서 가족이 같은 종목을 나눠서 보유하더라도 세금 부담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 대주주 양도소득세 세율

  • 기본 세율: 20%(지방세 포함 약 22%) ~ 25%(지방세 포함 약 28%, 고액인 3억 초과 양도 차익)  
  • 보유 기간 1년 미만 시(단기 보유 시): 30%(지방세 포함 약 33%) 세율 적용 가능
  • 중소기업의 대주주 등은 일부 감면 가능성 있음

세율은 보유 기간, 기업 유형(중소기업 여부), 종목 특성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세무 상담이 필요합니다.

📌 대주주 회피 전략과 주의점 

1. 보유 금액 줄이기 : 12월 말 이전에 일부 주식을 매도해 50억 이하로 만들기 

2. 특수관계인 분산 주의 :  배우자 명의로 분산 보유하려 하지만, 이는 합산 원칙 때문에 무의미하니 주의  

3. 지분율 신경 쓰기 : 코스닥 종목은 2%만 넘어도 대주주이므로 유통 물량이 적은 종목은 더욱 조심 

 

주의 : 세무 당국은 결제일 기준(T+2)을 적용하므로, 12월 30일 이후 매도하면 그해 매도 처리로 간주되지 않음 

🔁 정책 변동 가능성: 다시 10억 회귀?

대주주 기준은 2023년까지는 10억 원이었지만, 현재는 50억 원으로 완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정책 논의 과정에서 다시 10억 기준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소액주주까지 과세 범위가 넓어지면 시장 유동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와 정부는 자산가의 세금 회피를 막겠다는 입장이 상반되는 중이에요. 

 

현재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된 법인세 최고세율과 대주주 기준도 10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거래 계획이 있다면 최신 세법 개정안, 국세청 고시, 예산안 등 정부 정책 동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변경 가능성에 대비한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 대주주와 양도소득세 관련 기타 주의사항

  • 결제일 기준 보유량: 상장주식의 경우 T+2일 기준 보유 물량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합니다.
  • 장외거래/비상장주식: 별도 기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대주주 여부와는 무관하게 과세될 수 있습니다.
  • 분산 보유 전략: 특수관계자 간 분산 보유는 세제 회피 수단으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팁!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고자 분산 매도, 보유 물량 축소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전략은 결제일 시점, 합산 원칙 등으로 인해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 세무사의 상담을 통해 안전한 거래를 하세요.

💰 비상장주식은 별개 기준? 

비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 소득세가 항상 부과된답니다. 다만 중소기업 요건 충족 시 일부 면제 가능합니다.

🔍 거래 전 꼭 확인할 것

2025년 현재 기준으로는 ‘50억 원 이상 보유 or 지분율 초과’가 대주주 기준이지만, 정책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2025년 7월 29일 기준 정부와 민주당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 추진중 발표) 

 

대주주로 판정되면 양도차익에 대해 고율의 세금이 부과되므로, 연말 보유 종목과 금액, 지분율을 미리 점검하고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매도 계획이 있는 경우엔 반드시 국세청 공지사항이나 전문가 상담을 통해 세금 부담 여부를 점검하고, 납세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은 단순한 매매가 아니라, 자산으로서의 세금 리스크까지 고려해야 진정한 투자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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