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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정보

2025년 변경된 실업급여 제도 자발적 퇴사 가능 사유 5!!

by gystop1 2025.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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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31일부터 실업급여 제도가 크게 개편되었어요. 수급자 유형이 간소화되고 실업 인정 방식이 변경되며, 반복 수급자에 대한 감액 제도도 신설되었고,  그 이전 신청자는 기존 기준 적용됩니다.

📌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고용보험법」제1조 및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고,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 안정을 도모하며 조기 재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25년 변경된 실업급여 제도
2025년 변경된 실업급여 제도

 

✅ 2024년 실업급여 조건 요약

  • 고용보험 가입: 최소 180일 이상
  • 퇴직 사유: 비자발적 이직 (예: 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
  • 실업 상태: 근로 능력 보유 + 즉시 취업 가능 + 적극적인 구직활동
  • 수급자 유형: 일반수급자, 장기수급자, 반복수급자, 고령자/장애인
  • 지급 금액: 평균임금의 60%, 하한액 66,000원, 상한액 66,000원
  • 지급 기간: 근속기간, 연령에 따라 최소 120일 ~ 최대 270일

🔁 2025년 실업급여 주요 변경사항 (2025.03.31 시행)

1. 수급자 유형 간소화

  • 기존 4개 유형 → 3개로 통합 
  • 장기수급자 유형 폐지 → 일반수급자에 포함
  • 유지: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고령자/장애인

2. 실업 인정 방식 변경

  • 일반 수급자: 1차, 4차, 8차 실업인정일에는 고용센터 출석 필수. 그 외 온라인 인정 가능(기존 대부분 온라인 인정, 출석 최소화)
  • 반복 수급자: 모든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 직접 출석
  • 60세 이상 및 장애인: 4차 실업인정일만 출석, 나머지는 온라인 가능

3. 반복 수급자 감액 제도 도입

최근 5년 이내 실업급여를 3회 이상 수급한 경우, 횟수에 따라 실업급여 금액이 아래와 같이 감액됩니다.

수급 횟수 (최근 5년 내) 감액률
3회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 최대 50%

4. 하한액 및 상한액 변경

  • 2025년 하한액: 1일 64,192원 (최저임금 기준) <= 2024년 하한액은 1일 61,568원 
  • 월 환산액: 약 192만 원
  • 상한액: 1일 66,000원 (2024년과 동일)

5. 고용보험료 차등 부과

단기 근속자가 많은 사업장은 고용보험료가 최대 40% 추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반복 수급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 절차

  1. 고용보험 자격 확인 (180일 이상 가입)
  2. 비자발적 이직 확인 (이직확인서 등)
  3. 워크넷에 구직 등록
  4.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 자격 신청
  5. 실업 인정일마다 출석 또는 온라인 신청
  6. 자격 인정되면 실업급여 지급 개시

📊 2024년 vs 2025년 제도 비교 요약

항목 2024년 2025년 변경사항
수급자 유형 4종류 3종류로 간소화(일반, 반복, 고령/장애인) 
실업인정 방식 혼합 (대면/온라인) 일반 1·4·8차 출석, 반복 수급자 전면 대면 강화, 고령·장애인 4차 출석 
하한액 / 상한액  61,568원 / 66,000원  64,192원 (하향 조정) / 66,000원 
재취업 활동 기준  단순 횟수 기준  횟수+내용 요건 강화, 활동 실질성 평가 강화 
반복 수급자 감액 없음 3회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 최대 50% 감액
보험료 부과 방식 고정 단기근속 많은 사업장에 40% 추가 부과

※ 본 내용은 2025년 3월 31일부터 새롭게 신청하는 수급자에게 적용됩니다.

 

 

6. 실업급여 수급 조건

  •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
  • 실업 상태이며,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함
  •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에서 실업 인정 절차 필요

7. 조건별 실업급여 수령 가능 유무 

일용직  : 고용보험 가입 후 이직일 기준 18개월 내 180일 이상 근무하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며 비자발적 이직(본인 귀책사유 없는 실직)이어야 합니다. 건설 일용직의 경우, 신청일 이전 14일 연속 근로내역이 없으면 실업으로 인정

 

  권고사직 : 회사의 경영상 필요 등으로 퇴사를 권유받은 경우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간주하며 실업급여 수급 자격 충족(고용보험 180일 이상, 적극적 구직활동 등), 별도의 위로금 수령과 실업급여는 별개로 신청 가능

 

자발적 퇴사 :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나 단, 아래와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

📍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근로조건 위반 등 회사 귀책사유
📍 근로자의 질병, 부양가족 간호 등 불가피한 사정(회사에서 휴직·휴가 미허용 시)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과도한 초과근무 등
📍 결혼·이사로 통근 곤란, 임신·출산 등
📍 계약직·일용직의 계약 만료(재계약 제안 거부 시 제외)

위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자료(진단서, 임금명세서, 회사의 답변 등)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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