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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고소득자가 된다면?

by gystop1 2025. 4. 10.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모두 세금을 줄여주는 방식이지만 어떻게 작성하느냐의 적용방법에 따라 절세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세금 절약에 중요한 소득공제세액공제의 차이를 이해하고,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알아보세요.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고소득자가 된다면?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고소득자가 된다면?

 

 1. 개념 및 차이점 

1️⃣ 소득공제 

소득공제과세표준(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 금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총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세율이 적용되는 금액 자체를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이 낮아지면, 적용되는 세율도 낮아질 수 있어 고소득자에게 더 유리합니다.

예를 들면, 총 급여액 1억 원에서 소득공제로 1,750만 원을 공제하면 과세표준은 8,250만 원으로 줄어들며, 이에 따라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특별소득공제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등), 연금보험료 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소득 공제는 중고차 구매시 차량 가격의 10%로 신용카드는 대상액의 15%, 체크카드와 현금은 30%입니다. 예를 들면 2000만원 중고차를 구매하면 소득공제액은 200만원으로 신용카드 결제시 15%인 30만원, 체크나 현금이라면 30%인 60만원이 최종 소득공제 금액이며 최대 공제 금액은 300만원입니다. 

 

2️⃣ 세액공제

세액공제산출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는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세액공제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공제하므로 저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며 월세 세액공제를 통해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월세의 일정 비율(15~17%)을 직접 차감할 수 있습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 퇴직연금),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등이 있습니다.

구분 소득공제 (Income Deduction) 세액공제 (Tax Credit)
정의 과세표준(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제도
세금 계산 전 소득에서 일정 금액 차감
산출된 세금에서 직접 금액을 뻬주는 제도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
계산 방식  총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 세율 곱해서 세금 계산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 
적용 단계 과세표준 산정 전으로 과세표준을 낮춤  결정세액 산정 시 산출세액을 낮춤 
절세 방식 간접적(세율 곱해 절세) 직접적(세금에서 바로 차감)
절세 효과 소득이 클수록 절세 효과가 크기에 고소득자에게 유리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모두에게 동일하게 금액 차감, 저소득자에게 유리
적용 항목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청약저축, 개인연금저축, 주택자금,인적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 자녀세액공제, 월세, 교육비, 기부금 등

 

2. 실제 예시에 따른 계산 방식 

 

조건: 총급여 5,000만 원 / 세율 15% / 공제항목: 100만 원

🔵 소득공제 100만 원의 효과

  • 과세표준 = 5,000만 – 100만 = 4,900만 원
  • 세금 = 4,900만 × 15% = 735만 원
  • 절세 금액 = 15만 원

🔴 세액공제 100만 원의 효과

  • 세금 = 5,000만 × 15% = 750만 원
  • 세액공제 후 = 750만 – 100만 = 650만 원
  • 절세 금액 = 100만 원

※ 세액공제가 절세 효과가 훨씬 큽니다!

 

3. 소득공제 & 세액공제 항목별 예시

1️⃣ 소득공제 예시

신용카드 소득공제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봉이 4,000만 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1,200만 원, 체크카드로 400만 원, 현금으로 400만 원을 소비했다면, 총급여의 25%인 1,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1,000만 원)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은 각각 30%의 공제율이 적용돼 총소득공제액은 270만 원입니다.


인적공제의 경우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기본 공제 대상자에 대해 연간 150만 원씩 공제가 가능하고 경로우대자(70세 이상),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건강보험: 연간 300만 원 납부 → 소득공제
  • 주택청약저축: 연 240만 원 납입 → 40% 공제 = 96만 원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연 200만 원 상환 시 공제 가능

2️⃣ 세액공제 예시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 일반 의료비는 15%, 난임 시술비는 3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가 5,000만 원인 근로자가 의료비로 300만 원을 지출했다면, 총급여의 30%인 150만 원을 초과한 금액(150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일반 의료비라면 150X0.15=22.5만 원이 공제되는 것입니다.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무주택 근로자는 연간 최대 750만 원 한도로 월세 지급액의 15~17%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 총 급여가 6,000만 원이고 월세로 연간 600만 원을 지출한 경우, 월세의 15%인 600 X0.15=90만 원이 세액에서 차감됩니다.

  • 자녀 1명: 세액공제 15만 원
  • 교육비 200만 원: 15% = 30만 원 공제
  • 의료비 300만 원 사용 시 공제 대상 150만 원 → 15% = 22.5만 원
  • 월세 720만 원: 공제율 10~15% → 최대 112.5만 원 세액공제

이처럼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고,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을 직접 줄이는 방식으로 각각 다른 혜택을 제공합니다.  

 

4.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받기 위한 팁!!

1️⃣ 소득공제 최대화 팁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전략을 이용해 연간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데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인 반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제로페이는 40%로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그 이후에는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또는 제로페이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는 청약저축 소득공제에 월 20만 원씩 납입하면 최대 96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활용하면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도 추가로 누릴 수 있습니다.

2️⃣ 세액공제 최대화 팁

월세 세액공제 : 월세를 내는 무주택 세대주는 연간 최대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월세액의 최대 17%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으니 이를 위해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지급 증명서류 등을 미리 준비하세요.


연금계좌 활용 :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하면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율은 16.5%로 최대 99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추가 팁

부양가족 공제 최적화 :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신청하면 절감 효과가 더 크고, 반대로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지출하면 기준 금액 초과가 쉬워져 공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활용 :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남은 기간 동안 효율적인 절세 계획을 세우세요. 

 

5.  헷갈리는 개념 정리

용어 설명
과세표준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 계산 기준 소득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율
결정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실제 납부세액
환급 공제가 납부세액보다 많을 경우 돌려받는 금액

 

 

소득공제는 세금을 계산하기 전 소득을 줄이는 방식이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금액을 빼는 방식을 말합니다. 세액공제가 더 명확하고 직접적인 절세 효과를 누리지만  두 공제를 모두 활용하는 것!!

✔️ 소득공제는 절세의 기초, 세액공제는 절세의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