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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집합건축물 특징, 관리 항목, 소유자 권리 의무 8!!

by gystop1 2025. 3. 22.

집합건축물이란 하나의 건축물 내에서 여러 소유자가  독립된 공간(호실)을 소유하며, 각 소유자가 개별적으로 소유하는 전유 부분과 공용으로 관리하고 사용하는 공용 부분이 함께 존재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건물, 주상복합 건물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집합건축물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관리할 수 있어 도시 환경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그러나 개별 소유자들이 공용 부분을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관리비 분담, 공용 시설 유지보수, 법적 문제 등 다양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규정과 관리 방식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어요.

 

집합건축물 개념, 특징 ,법적 규정, 소유자 권리와 의무에 관한 글
집합건축물 개념, 특징, 법적 규정, 소유자 권리와 의무에 관한 글

 

1. 집합건축물이란? 개념과 주요 특징

집합건축물은 건축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따라 정의되며, 한 건축물 안에 여러 개의 독립된 세대나 상업 공간이 존재하면서도 일정 부분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조를 가진 건물입니다.

1.1 집합건축물의 주요 유형

  • 주거용 건물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 상업용 건물 : 오피스 빌딩, 쇼핑몰, 상가 건물
  • 복합용 건물 : 주상복합, 복합 오피스텔
  • 공공시설 건물 : 병원, 교육 시설, 문화 시설

1.2 집합건축물의 주요 특징

  • 개별 소유권과 공용 부분의 공유 : 각 소유자가 개별 공간을 소유하며,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주차장 등 공동 부분은  관리비를 소유자가 공동 부담해 공동 소유 및 관리
  • 관리단 운영 : 관리단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공용 공간 관리비 관리 및 유지보수 책임
  • 법적 보호 및 규제 적용 :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 등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

 

2. 집합건축물의 관리 방식과 운영 구조

집합건물 관리의 경우,  모든 소유자가 공동으로 관리·운영하는 구조로 공용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 관리단을 조직, 공용 부분의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해 관리비 부담, 관리단을 통한 공용 부분의 관리와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집합건물법)에 의해 규율되며 이 법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공용 부분 관리, 관리단 조직,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요.

2.1 관리단 역할

  •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공동이익을 위해 필요한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 이행
  • 관리규약 설정, 변경, 폐지
  • 관리단 임직원 변동 관리
  • 건물의 대지, 공용부분 및 부속시설의 보존, 관리, 변경

2.2 관리단 설립 내용

  • 구분소유권 : 건물의 특정 부분(전유부분)을 독립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 관리단 설립 :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자동으로 설립되며, 공용 부분 관리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
  • 관리인의 선임 :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경우 관리인을 선임해야 하며, 관리인은 공용부분 보존, 관리비 징수 등 업무를 수행
  • 규약 설정 및 변경 : 건물 관리와 사용에 관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하며, 규약 변경은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

규약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배되거나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일부공용 부분에 관한 규약 변경 시, 해당 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반대가 있으면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규약은 관리인 또는 구분소유자 중 1인이 보관하고, 구분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2 관리주체 역할

  • 자치 관리: 소유자들이 직접 관리인을 선출하여 관리업무에 관한 권한과 의무를 가진 추체 
  • 위탁 관리: 관리단이 전문 건물 관리업체에 위탁하여 실제 관리를 담당 

2.3 주요 관리 항목

  • 공용부분 유지 보수 : 복도, 엘리베이터, 주차장 등의 유지보수 및 관리
  • 시설 점검 및 유지보수 : 건물의 주요 시설 및 설비의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
  • 보안 및 안전관리 : 화재예방, 방범 등 건물 안전에 관한 사항
  • 관리비 징수 및 운용 : 각 구분소유자로부터 관리비(엘리베이터, 경비 등)를 징수하고 적절히 사용
  • 환경관리 : 청소, 쓰레기 처리 등 건물 내외부 환경 유지
  • 입주민 민원 처리 : 구분소유자 및 입주민의 불편사항 접수 및 해결
  • 관리규약 준수 감독 : 입주민들의 관리규약 준수 여부 확인 및 관리
  • 회계 관리 : 관리비 사용내역, 장부 관리 등 투명한 회계 처리

 

3. 집합건축물 관련 법적 규정과 권리·의무

3.1 주요 법률

  • 집합건물법: 집합건물의 소유권, 관리 방식, 분쟁 조정 등의 기본 법률
  • 건축법: 건물의 설계, 구조, 안전 기준 등을 규정
  • 공동주택관리법: 아파트 및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법률

3.2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

  • 전유 부분 소유권 : 특정 구획을 독립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권리로 전유 부분(개별 호실) 사용권, 공용 부분 이용권이 있음 
  • 공용 부분 사용권 : 복도, 엘리베이터 등 공용 부분을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음.
  • 대지사용권 : 다른 구분소유자의 방해 없이 사용할 권리, 건물 대지에 대한 사용권을 보장
  • 의결권 : 관리단 집회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소유자의 의무: 관리비 납부, 공용 부분 유지보수 협조
  • 관리 주체의 의무: 공용 부분 유지보수, 관리비 투명 운영
  • 공동이익 준수 : 건물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공동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금지
  • 규약 준수 : 관리단에서 설정한 규약을 준수
  • 공용 부분 유지 협력 :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보존에 협력

3.3 최근 개정 사항 

  • 투명성 강화 :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은 모든 거래 내역을 장부로 작성하고 5년간 보관해야 하고 150세대 이상 건물은 매년 1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
  • 관리인의 보고 의무 강화 : 매년 1회 이상 관리 업무를 구분소유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 

집합건축물은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인 건축 형태로, 주거 및 상업 공간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개별 소유권과 공용 공간이 공존하는 특성상, 관리 체계가 중요하며, 소유자와 거주자는 법적 규정을 잘 숙지하고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관리비 납부, 공용 공간 유지보수, 분쟁 해결 등의 절차를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