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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정보

신생아 출산 취득세 감면 외 신생아 7가지 정부 지원!!

by gystop1 2025.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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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출산 취득세 감면은 2024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자녀를 출산한 가구가 일정 조건 충족 시 취득세를 최대 500만 원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주거 부담 완화 및 저출산 문제 대응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답니다. 이 정책은 1 가구 1 주택 실거주를 기준으로 소득이나 자산 조건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신생아 출산 취득세 감면 외 신생아 7가지 정부 지원
신생아 출산 취득세 감면 외 신생아 7가지 정부 지원

 

 

1. 신생아 출산 취득세 감면 (2025년 기준)

✅ 신생아 출산 가구 취득세 감면 조건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만 1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로 미혼모와 미혼부도 포함 
  • 출산일 기준 1년 전(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5년 이내에 부부 공동명의 또는 한 명 명의로 주택을 최초 취득한 경우 또는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신생아를 출산한 경우 
  • 실거주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해 감면, 다른 부동산 보유 시 3개월 이내 처분해야 함

✅ 신생아 출산 취득세 감면 혜택 

  • 취득세 최대 500만 원까지 감면
  • 실거래가 12억  이하의 주택 , 1 가구 1 주택자만 감면 
  • 경기도 : 주거취약가족 대상 경기도 내 주택 최초 구입 시 취득세 전액 면제 (주민등록상 1명 이상 자녀 기재, 본인과 배우자 직전 연도 합산소득 1억 원 이하, 취득가액 4억 원 이하 유상 취득, 세대주 ·세대원 전부가 주택 소유 사실이 없을 경우) 

✅ 신생아 출산 신청 조건 및 서류 

  • 주택 취득 후 60일 이내 신청
  • 제출 서류: 출생신고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번호 전체 공개 및 배우자와 주민등록 소재지 다를 경우 본인과 배우자 각각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부모와 아이 동일 세대주 확인용), 주택 취득 관련 서류 (등기, 매매계약서 등)

✅ 신생아 출산 유의사항 

  • 신청일 기준으로 자녀가 만 1세 미만이어야 함
  • 추후 주소 이전 또는 실거주 목적 상실 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음
  • 본인 및 배우자, 자녀 모두 전입신고 필수 
  • 3년 이내 매도, 증여, 임대 등 다른 용도 사용 금지 

📌 신생아 출산 취득세 감면 예시 

2024년 10월생 자녀를 둔 B씨 부부가 2025년 3월 서울에 전용 78㎡ 아파트(5억 5천만 원)를 실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550만 원의 취득세(지방교육세 50만 원 포함)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 전용 85  이하이면서 6억 이하/ 1가구 1 주택 : 취득세율 1% =550만 원 (500만 원 감면, 50만 원 납부) 

농특세 : 전용 85  이하는 농특세 없음( 전용 85  초과 주택은 취득세의 20% 부과) 

지방교육세 : 취득세의 10%인 55만원  (신생아 감면 시 지방교육세 포함 550만 원 한도 내에서 함께 감면) 

실제 납부액 : 취득세 50만원 + 지방교육세 5만 원 = 총 55만원 납부 

2. 2025년 신생아 출산 가구 정부 지원 혜택 

2024년 1월 1일 이후 2025년 기준, 신생아 출산 가구는 취득세 감면 외에도 다양한 정부 및 지자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거 안정, 육아 부담 완화, 경제적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되며 다음과 같은 제도들이 존재합니다.

✅ 첫만남 이용권 (출생아 바우처)

  • 출생아 1인당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 지급
  •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되며, 의료비, 육아용품, 돌봄 서비스 등에 사용 가능
  • 신청: 출생신고 후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 부모급여

  • 만 0세~11개월 아동: 매월 100만 원
  • 만 1세~23개월 아동: 월 50만 원
  • 총 1,800만원 (부모급여와 가정양육수당 중복 지급 불가)
  • 신청: 복지로, 정부 24 또는 주민센터

✅ 아동수당

2018년 9월부터 시행되어 아동 양육 부담을 줄여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지급
  • 부모급여와 중복 수령 가능
  • 신청: 복지로, 정부 24 또는 주민센터

✅ 산후조리비 및 육아용품 지원 (지자체별 상이)

  • 경기도: 출산아동 1인당 50만 원 지역화폐 지원
  • 서울특별시: 산모 1인당 100만 원 산후조리경비 지원단태아 100만 원, 쌍태아 200만 원, 삼태아 300만 원 기저귀, 분유, 아기 침대 바우처 등 지원(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출산일부터 1년 되는 달 말일까지 사용) 서울맘케어 참조 
  • 보건복지부: 국민행복카드로 산후조리경비 바우처 제공 (임신 1회당 100만 원, 다태아 임산부 140만 원, 분만 취약자 20만 원 추가로 지급)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국내에 주문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이 된 출산 가정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기본 지원 및 쌍생아 이상, 셋째아 이상, 장애 산모 ·신생아, 미혼모 등은 예외 지원 가능합니다.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지원가능합니다. 2024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단가는 1인당 1일 132,800원이라 합니다. 

  • 전문 간호사 또는 건강관리사가 출산 직후 방문
  • 산모 건강관리 회복(유방관리, 체조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모유수유 지도 등 제공하는 정부 바우처 서비스 
  • 산모 식사 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청소 등 
  • 고위험군 산모에게는 집중 지원 프로그램 운영

✅ 다자녀 가정 혜택 (자녀 2명 이상)

2025년부터 기존 다자녀 기준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 

  • 출산 및 양육지원 : 첫 만남이용권, 아이 돌봄서비스 우선 이용 (12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또는 36개월 이하 자녀2명 이상), 2자녀 이상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는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 
  • 자동차 취득세 감면 : 18세 미만 3자녀 이상은 자동차 취득세 전액 면제, 2자녀의 경우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 공공시설 및 교통 ·에너지  요금 할인, 국가장학금, 교육비 지원 
  •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산후조리비 등 지자체별 상이 
  • 자녀 학원비·문화체험비 지원 (지자체별 운영)

✅ 주거 안정 지원

  • 신생아 특례 주택자금대출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가 있는 가구로 시중 금리 대비 1~3% 저렴한 금리로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 제공, 소득 기준으로 구입과 전세 동일 연소득 1.3억 원 이하, 주택/자산 기준으로 구입 주택 9억 원 이하(자산 4.69억 원) 전세 보증금 수도권 5억 원 이하(전세 3.45억 원 이하), 대출한도는 구입 5억 원, 전세 3억 원  
  • 무주택 출산가구 주거비 지원(서울시) : 2025년 1월 1일 이후 무주택 가구로 서울 거주 출생 신고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 2년간 월 30만 원 최대 720만 원 주거비 지원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또는 월세 130만 원 이하 )  
  • 아동 주거빈곤 매입임대 : 만 18세 미만 아동과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매입임대주택 우선 공급 
  • 매입임대·특별공급 우선권 : 신혼부부·출산가구 출산 가구, 2세 미만 자녀 가구 우선 입주 자격 부여 

✅ 기타 출산 관련 혜택

  • 다둥이 카드 발급 (공공시설, 외식업체, 병원 등 할인)
  • 지역 출산 축하금 지급 (일부 지역은 100만 원 이상)
  • 출산 휴가, 육아휴직 급여 및 직장 내 모성보호제도 활용 가능

이와 같은 혜택은 거주지 관할 지자체, 복지부, 보건소 등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신청 요건과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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