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구입이란 본인과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속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 세대원 모두가 이전에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이 인생에서 처음으로 주택을 소유 즉, 구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글에서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취득세 감면 제도
취득세는 부동산 (토지, 주택, 건물 등), 차량, 기계장비 등 일정한 자산을 취득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이나 차량 등 물건을 매매 · 교환 · 상속 · 증여 · 기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취득하면,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관할지청에 신고해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하지만 2023년 3월 14일 부터 확대 시행하고 있는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정부에서는 이 세금을 크게 감면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 권리를 신청해야 감면받을 수 있다는 것!!
✅ 감면 대상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주
-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도 과거 주택 소유 이력 없어야 함
-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 감면 혜택
변경 전에는 단독 가구 7천만 원 이하, 맞벌이 1억 원 이하 가구가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이사 주택을 구입할 경우만 해당
2023년 3월 14일 이후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 누구나 취득세 200만원 한도 내 감면 => 2025년 소형주택(아파트 제외) 은 300만 원 까지 감면
첨부서류로는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분양계약서, 잔금납부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22년 6월 21일 이후 구입 시 소급 적용되어 납부했을 경우 환급신청이 가능 : 취득 주택 소재지 관할 ·군 세무서에 신청
✅ 주택 가격에 따른 취득세율
구분 |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합계세율 | |
6억 이하 주택 | 전용면적 85 ㎡ 이하 | 1% | 비과세 | 0.1% | 1.1% |
전용면적 85 ㎡ 초과 | 1% | 0.2% | 0.1% | 1.3% | |
6억 초과~9억 이하 | 전용면적 85 ㎡ 이하 | 2% | 비과세 | 0.2% | 2.2% |
전용면적 85 ㎡ 초과 | 2% | 0.2% | 0.2% | 2.4% | |
9억 초과 주택 | 전용면적 85 ㎡ 이하 | 3% | 비과세 | 0.3% | 3.3% |
전용면적 85 ㎡ 초과 | 3% | 0.2% | 0.3% | 3.5% |
✅ 주택 보유수에 따른 취득세
취득세 주택 수 산입 기준에 2020년 8월 1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 입주권,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임대주택 또한 주택수에 포함)
취득세 | 유상취득 | 무상취득(3억원 이상) | |||
1주택 | 2주택 | 3주택 | 4주택이상, 법인 | ||
조정지역 | 1~3% | 8% | 12% | 12% | 12% |
비조정지역 | 1~3% | 1~3% | 8% | 12% | 3.5% |
✅ 주의사항
- 3년 이내에 매도하거나 추가 주택 구입 시 감면 혜택 취소 가능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필요
3040 맞벌이 1주택자의 세금 전략 팁!! 강남아파트 단독VS공동명의 절세!!
2.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1세대1주택)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별도의 추가 비과세 혜택은 없음)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비과세 조건
- 1세대 1 주택
- 2년 이상 보유 + 2년 이상 실거주 (조정대상지역)
- 양도차익 기준: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 (2024년 기준고가주택은 초과분에 대해 과세)
예를 들면 3억 원에 구입 → 6억 원에 매도 시 양도차익 3억 원이고 조건 충족 시 세금 없이 전액 비과세 가능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활용하면 절세 효과는 더욱 크다는 것!!
3. 주택담보대출 우대제도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정부와 주택금융기관에서 저금리의 장기 대출 상품이 제공됩니다.
✅ 디딤돌 대출
- 대상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로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
- 주택 요건 : 전용면적 85 ㎡ 이하(비수도권 읍·면 100 ㎡ 이하), 가격 5억 원 이하
- 소득 : 단독 6천만 원 이하 / 맞벌이 7천만 원 이하(2자녀 이상 포함)/ 신혼부부 8,500만 원 이하
- 자산 : 부부 합산 순자산가액 4억 8,800만 원 이하
- 대출 한도 : 생애최초 최대 3억 원, 신혼 · 2자녀 이상 최대 4억 원, LTV 70%까지 가능
- 금리 : 최저 1.85% ~ 3.9%, 생애최초 구입자 우대금리 연 0.2% p 적용 (최대 0.5% p, 다자녀가구 0.7% p)
- 우대금리 : 생애최초, 신혼, 다자녀, 한부모, 장애인 등 다양한 우대금리 중복 또는 단독 적용 가능
✅ 생애 최초 주택 보금자리론(특례보금자리론 폐지)
- 대상 : 부부 모두 무주택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 주택 가격 : 6억 원
- 자금용도 : 주택 구입용도로만 가능
- 소득기준 : 미혼, 기혼 7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 8,500만 원 이하 /다자녀 가구 자녀 수에 따라 8천만 원~1억 원/전세사기 피해자 소득제한 없이 9억 원 이하 주택까지 지원
- 대출한도: 주택가격의 최대 LTV 80%(4.2억 원 한도 내), DTI 60%
- 금리: 상품별 상이한 정책금리 적용 (3.2%~)
- 한국주택금융공사(HF)
4. 청약 제도 우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인생에서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에게 분양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청약제도를 말합니다.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실수요자의 경우 민영아파트나 공공분양에서 생애최초 구입자는 특별공급으로 청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신청 자격
- 대상 : 본인과 세대원 모두 무주택 세대
- 이력 : 과거 주택 분양 이력 없음
- 공급 주택 : 전용면적 85 ㎡ 이하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공공주택은 일부 제한)
- 신청자격 : 일반공급 1순위 자격 필요(청약통장, 저축액, 무주택 기간 등)
- 소득기준 : 가구 중위소득 130% 이하(맞벌이 140%)/ 순자산 세대 기준 3억 4천만 원 이하
- 특별공급 자격 : 청약통장 가입한 지 24개월 이상 저축액 600만 원 이상, 청약 부금 1 순위자,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자
- 우선공급 전체 물량의 70%, 일반공급 30%
- 1인 가구도 추첨제로 일부 신청 가능 (지역 및 조건에 따라) => 결혼 전 청약 당첨됐어도 실제 주택 소유하지 않았다면 신청 가능
✅ 우대 혜택
- 청약 기회 우선 제공 : 특별공급 물량이 배정되어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당첨 확률 높음, 신혼부부보다 조건 덜 까다로움
- 취득세 감면 최대 200만 원
- 1인 가구, 맞벌이, 신혼부부 등 다양한 가구 형태 지원
- 가점보다 추첨제 중심 : 일부 물량 추점제로 당첨자 선정하기에 가점이 낮은 청년 ·신혼부부 등도 당첨 기회 확대
구분 | 국민주택·공공주택 | 민영주택 |
공급대상 | 무주택 세대 | 무주택 세대 |
면적 | 85㎡ 이하 | 85㎡ 이하 |
소득/자산기준 | 모두 충족 필요(공공주택 엄격) | 자산기준만 충족해도 가능 |
청약통장 | 저축액 600만 원 이상 | 저축액 600만 원 이상 |
1인 가구 | 신청 가능 | 신청 가능(추첨제) |
당첨방식 | 가점제+추첨제 | 추첨제 |
취득세 감면 | 최대 200만 원 | 최대 200만 원 |
📌 참고 가능한 공식 사이트
구분 | 사이트 |
---|---|
정부24 | https://www.gov.kr |
국토교통부 | https://www.molit.go.kr |
LH 청약센터 | https://apply.lh.or.kr |
주택금융공사 | https://www.hf.go.kr |
청약홈 | https://www.applyhom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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