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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정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받을 수 있는 정부 감면 제도 (2025년 기준)

by gystop1 2025.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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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최초 주택 구입이란 본인과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속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 세대원 모두가 이전에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이 인생에서 처음으로 주택을 소유 즉, 구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글에서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받을 수 있는 정부 감면 제도 2025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받을 수 있는 정부 감면 제도 2025

 

 

 

 

1. 취득세 감면 제도

취득세는 부동산 (토지, 주택, 건물 등), 차량, 기계장비 등 일정한 자산을 취득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이나 차량 등 물건을 매매 · 교환 · 상속 · 증여 · 기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취득하면,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관할지청에 신고해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하지만 2023년 3월 14일 부터 확대 시행하고 있는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정부에서는 이 세금을 크게 감면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 권리를 신청해야 감면받을 수 있다는 것!! 

✅ 감면 대상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주
  •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도 과거 주택 소유 이력 없어야 함
  •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 감면 혜택 

변경 전에는 단독 가구 7천만 원 이하, 맞벌이 1억 원 이하 가구가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이사 주택을 구입할 경우만 해당

2023년 3월 14일 이후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 누구나 취득세 200만원 한도 내 감면 => 2025년 소형주택(아파트 제외) 은 300만 원 까지 감면 

첨부서류로는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분양계약서, 잔금납부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22년 6월 21일 이후 구입 시 소급 적용되어 납부했을 경우 환급신청이 가능 : 취득 주택 소재지 관할 ·군 세무서에 신청 

 

✅ 주택 가격에 따른 취득세율 

구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세율 
6억 이하 주택  전용면적 85 ㎡ 이하 1% 비과세  0.1% 1.1%
전용면적 85 ㎡ 초과 1% 0.2% 0.1% 1.3%
6억 초과~9억 이하  전용면적 85 ㎡ 이하 2% 비과세  0.2% 2.2%
전용면적 85 ㎡ 초과 2% 0.2% 0.2% 2.4%
9억 초과 주택  전용면적 85 ㎡ 이하 3% 비과세  0.3% 3.3%
전용면적 85 ㎡ 초과 3% 0.2% 0.3% 3.5%

 

✅ 주택 보유수에 따른 취득세 

 취득세 주택 수 산입 기준에 2020년 8월 1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 입주권,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임대주택 또한 주택수에 포함)

 

취득세  유상취득  무상취득(3억원 이상)
1주택  2주택  3주택  4주택이상, 법인 
조정지역  1~3% 8% 12% 12% 12%
비조정지역  1~3% 1~3% 8% 12% 3.5%

 

✅ 주의사항

  • 3년 이내에 매도하거나 추가 주택 구입 시 감면 혜택 취소 가능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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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1세대1주택)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별도의 추가 비과세 혜택은 없음)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비과세 조건

  • 1세대 1 주택
  • 2년 이상 보유 + 2년 이상 실거주 (조정대상지역)
  • 양도차익 기준: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 (2024년 기준고가주택은 초과분에 대해 과세)

예를 들면 3억 원에 구입 → 6억 원에 매도 시 양도차익 3억 원이고 조건 충족 시 세금 없이 전액 비과세 가능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활용하면 절세 효과는 더욱 크다는 것!!

 3. 주택담보대출 우대제도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정부와 주택금융기관에서 저금리의 장기 대출 상품이 제공됩니다.

✅ 디딤돌 대출

  • 대상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로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 
  • 주택 요건 : 전용면적 85 ㎡ 이하(비수도권 읍·면 100 ㎡ 이하), 가격 5억 원 이하
  • 소득 : 단독 6천만 원 이하  / 맞벌이 7천만 원 이하(2자녀 이상 포함)/ 신혼부부 8,500만 원 이하 
  • 자산 : 부부 합산 순자산가액 4억 8,800만 원 이하 
  • 대출 한도 : 생애최초 최대 3억 원, 신혼 · 2자녀 이상 최대 4억 원,   LTV 70%까지 가능
  • 금리 : 최저 1.85% ~ 3.9%, 생애최초 구입자 우대금리 연 0.2% p 적용 (최대 0.5% p, 다자녀가구 0.7% p)
  • 우대금리 : 생애최초, 신혼, 다자녀, 한부모, 장애인 등 다양한 우대금리 중복 또는 단독 적용 가능 

✅ 생애 최초 주택 보금자리론(특례보금자리론 폐지)

  • 대상 : 부부 모두 무주택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 주택 가격 : 6억 원 
  • 자금용도 : 주택 구입용도로만 가능 
  • 소득기준 : 미혼, 기혼 7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 8,500만 원 이하 /다자녀 가구 자녀 수에 따라 8천만 원~1억 원/전세사기 피해자 소득제한 없이 9억 원 이하 주택까지 지원 
  • 대출한도: 주택가격의 최대 LTV 80%(4.2억 원 한도 내), DTI 60%
  • 금리: 상품별 상이한 정책금리 적용 (3.2%~)
  • 한국주택금융공사(HF)

4. 청약 제도 우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인생에서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에게 분양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청약제도를 말합니다.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실수요자의 경우 민영아파트나 공공분양에서 생애최초 구입자는 특별공급으로 청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신청 자격

  • 대상 : 본인과 세대원 모두 무주택 세대
  • 이력 : 과거 주택 분양 이력 없음
  • 공급 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공공주택은 일부 제한)
  • 신청자격 : 일반공급 1순위 자격 필요(청약통장, 저축액, 무주택 기간 등)
  • 소득기준 : 가구 중위소득 130% 이하(맞벌이 140%)/ 순자산 세대 기준 3억 4천만 원 이하 
  • 특별공급 자격 : 청약통장 가입한 지 24개월 이상 저축액 600만 원 이상, 청약 부금 1 순위자,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자
  • 우선공급 전체 물량의 70%, 일반공급 30%
  • 1인 가구도 추첨제로 일부 신청 가능 (지역 및 조건에 따라) => 결혼 전 청약 당첨됐어도 실제 주택 소유하지 않았다면 신청 가능   

✅ 우대 혜택 

  • 청약 기회 우선 제공 : 특별공급 물량이 배정되어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당첨 확률 높음, 신혼부부보다 조건 덜 까다로움
  • 취득세 감면 최대 200만 원 
  • 1인 가구, 맞벌이, 신혼부부 등 다양한 가구 형태 지원 
  • 가점보다 추첨제 중심 : 일부 물량 추점제로 당첨자 선정하기에 가점이 낮은 청년 ·신혼부부 등도 당첨 기회 확대
구분  국민주택·공공주택 민영주택
공급대상 무주택 세대 무주택 세대
면적 85㎡ 이하 85㎡ 이하
소득/자산기준 모두 충족 필요(공공주택 엄격) 자산기준만 충족해도 가능
청약통장 저축액 600만 원 이상 저축액 600만 원 이상
1인 가구 신청 가능 신청 가능(추첨제)
당첨방식 가점제+추첨제 추첨제
취득세 감면 최대 200만 원 최대 200만 원

📌 참고 가능한 공식 사이트

구분 사이트
정부24 https://www.gov.kr
국토교통부 https://www.molit.go.kr
LH 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주택금융공사 https://www.hf.go.kr
청약홈 https://www.appl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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