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서비스’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과 채무를 한 번에 통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공공 민원 서비스입니다. 이는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상속절차를 원활하게 진행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재산을 파악하려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이 서비스 덕분에 한 번의 신청으로 전국 금융기관에 일괄 조회가 가능합니다.
1.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서비스 제공 목적
- 상속인이 사망자의 재산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억울하게 채무를 떠안는 것을 방지 목적
- 한정승인/상속포기 등 판단에 필요한 재산 목록 확보
- 금융기관별로 흩어진 정보를 통합 조회하여 편의성을 제공 목적
2. 서비스 운영 기관
- 금융감독원: 주관 및 운영
- 금융기관: 시중은행, 카드사, 보험사, 증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500여 개와 금융투자협회, 신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 금융기관
- 공공기관: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보훈처, 지자체(지방세) 등
3. 조회 가능한 항목
항목 | 내용 |
---|---|
예금/적금 | 전국 금융기관 계좌 내역(시중은행, 농협, 수협, 지방은행, 저축은행 등) |
대출 채무 | 금융기관의 대출금, 카드론, 담보대출, 연체 여부 등 채무 정보 |
보험 | 생명보험, 손해보험, 연금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 등 계약 정보와 보유 여부 |
카드 | 신용카드 채무, 연체 내역 등 |
연금 |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수급 정보 |
세금 | 국세/지방세 체납 및 납부 내역(국세청과 지자체) |
증권 | 주식, 펀드, 채권, 투자 계좌 등 (별도로 금융투자협회 조회)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여부, 납부 내역 등 |
기타 | 우체국 금융 상품, 보훈 수당 등 일부 공공성 금융 자료 포함 |
❗ 부동산, 자동차, 토지 등은 별도 조회 필요 => 등기소, 국토부, 차량등록사업소 등에서 직접 확인 필요
4.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자 | 조건 |
---|---|
상속인 본인 | 사망자와의 관계 입증 가능해야 함 (자녀, 배우자 등) |
대리인 (변호사, 법무사) | 위임장, 인감증명서,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등 제출 필요 |
공동상속인 중 1명 | 단독 신청 가능 (공동 신청 필요하지 않음) |
가족이 아닐 경우 신청시 상속인임을 입증하는 공식 서류 반드시 필요!!
5. 신청 방법
신청시 일반적으로 3~10일 내 결과를 이메일, 등기 우편 또는 마이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 등 사망 사실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능하고 재산이 없더라도 '0원'이라는 확인서를 받을 수 있어요. 특히 보험금 청구 등 결과 회신후에도 해당 기관에 직접 방문해 추가 서류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경우 일부 기관에는 데이터 삭제 가능성이 있으며, 계좌 내역은 입출금, 거래 기록, 잔액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어요.
5.1 온라인 신청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접속(각 지역 지원, 전국은행, 일부 보험사 ·증권사 고객센터, 지자체 등) → 민원신청 → '상속인 금융조회 서비스'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통합 조회 신청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 스캔한 문서 업로드
5.2 오프라인 신청
- 금융감독원 본원 또는 지역 지원센터 방문
- 은행, 보험사, 증권사에서는 부분 신청 조회 가능
6. 제출 서류
- 공통 구비 서류: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상속인 신청: 주민등록등본, 본인 인증
- 대리인 신청: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7.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서비스가 중요한 이유!!
✅ 상속포기 한정 승인을 위한 핵심 증빙 :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시 '피상속인 재산목록 제출'이 필수이며 이 서비스를 통해 금융조회 결과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공식 서류로 활용됩니다.
✅ 채무가 있는지 정확히 파악 가능 : 신용카드 채무, 보험 대출, 증권계좌 부채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
8. 실제 사례 예시
✔️ 사례 A: 상속포기 결심한 경우
김 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상속인이 되었으나, 아버지 명의의 채무가 많다는 소문만 있었고 정확한 재산 내역을 알 수 없었습니다. 금융감독원 상속인 통합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해보니, 은행 예금은 거의 없고, 카드 대출과 보험 대출이 8,000만 원 이상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그 결과를 법원에 제출하고 상속포기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 사례 B: 한정승인 근거자료로 활용
박 씨는 어머니의 사망 후 부동산은 일부 있지만 채무 여부가 불확실해 한정승인을 고려했고, 해당 서비스를 통해 어머니 명의의 예금, 보험, 카드 미사용 상태임을 확인하고 상속재산만큼의 채무 존재만 입증되어 한정승인 결정을 받았습니다.
9. 궁금증 Q&A
-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모두 신청? : 아니요. 상속인 중 1명이 신청해도 전체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요.
- 결과가 '조회 내역 없음' : ‘조회 내역 없음’이라는 사실도 공식 확인서로 발급되며, 법원 제출 시 재산 없음 증빙 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후 수정이나 취소가 가능? : 불가능합니다. 한 번 제출된 신청은 철회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한 서류를 준비한 뒤 접수 필요.
- 사망자의 금융재산 언제까지 조회?: 사망일이 10년 이상 경과하면 자료가 보관되지 않을 수 있고 보험상품이나 장기 미사용 계좌의 경우, 폐기 처리한 경우도 있음
10. 관련 유용한 서비스
조회 결과에 모순되거나 의심되는 내역이 있으면 반드시 해당 기관에 직접 방문 확인하고, 조회 결과는 PDF 파일로 저장하거나 인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준비 중이라면, 반드시 이 조회 결과를 확보 후 법률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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