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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근로 청년의 자산 형성과 미래 준비를 돕기 위해 대표적으로 운영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 중 하나인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를 2025년 6월 모집합니다. 매월 15만 원씩 2년 내지 3년 저축하게 되면 내 원금의 두 배를 이자까지 돌려 받을 수 있는데 이 글에서 자격 및 특징, 예외 사항 등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일하는 청년이 매달 일정 금액(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서울시와 시민 후원금 등에서 1:1 매칭 지원을 통해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적립해 주는 방식으로 만기 시 원금의 최대 2배와 이자로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대표 청년 금융지원 제도입니다.
📌 신청 자격 및 주요 특징
구분 | 내용 |
---|---|
나이 | 만 18세~34세 (제대군인은 36세까지, *출생년월일 1990.1.1~2007.12.31 인 자) |
거주 | 서울시 거주자 |
소득 | 세전 월 255만 원 이하 |
부양의무자 | 부모 또는 기혼시 배우자의 소득이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 원) 미만, 재산 9억 미만으로 세대분리 여부와 무관하게 미혼자는 부모합산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이 적용됨 |
근로조건 | 광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월 10일 이상 또는 월 50시간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로 근로 종류는 무관(공고문상 안내된 증빙서류 종류만 인정) |
모집 인원 | 총 1만 명 |
저축 목적 |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 청년의 미래 준비를 위한 목돈 마련 |
매칭 지원 |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가 매월 적립(1:1 매칭) |
💰 저축 조건 및 혜택
저축 금액 | 저축 기간 | 본인 저축액 | 서울시 지원 | 총 수령액 |
---|---|---|---|---|
월 15만 원 | 3년 | 540만 원 | 540만 원 | 1,080만 원 + 이자 |
월 15만 원 | 2년 | 360만 원 | 360만 원 | 720만 원 + 이자 |
📎제도 개선 사항 (2025)
- 신청 방식: 자치구 개별 접수 → 서울시 통합 접수로 변경
- 선발 기준: 실질적 도움이 필요한 청년 우선 선정
- 다른 청년 정책과 연계 가능성 확대
📎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월) 09:00 ~ 6월 20일(금)18:00
- 신청 경로: 서울시 자산형성지원 포털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만 가능
- 제출 서류: 주민등록초본(전체 발급), 근로 인정 증빙 서류(2025년 5월 내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서류), 가족 관련 서류(신청자 기준 발급, 주민번호 모두 표기) 등
- 선정자 발표 : 2025년 11월 4일(화) 예정
- 문의처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콜센터 ☎ 1688-1753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제외 대상 안내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며, 선정 이후에도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고 합니다.
- ① 신청인 본인이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일 경우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 ②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신용유의자, 전년도 약정자 중 약정 취소 및 중도해지자 (1년 이내 동일 상품 가입 불가) - ③ 신청인이 유사 자산형성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
- ④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적용 대상 - ⑤ 군 의무 복무 중인 자
(현역, 상근예비역, 전환복무,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포함)
※ 입영 전 신청하였더라도 입대 후 약정 체결 또는 은행 방문이 불가하면 선정 제외 - ⑥ 서울시 청년수당 수혜 중이거나 근로장학생인 경우
※ 장학금은 급여로 인정되지 않음
📌 유의사항: 2025년 청년수당 수혜자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공고월 이전(4월 말까지) 중도 해지를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 심사 기간 중 청년수당 수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발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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