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차량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특히 자영업자, 은퇴자, 부동산 소유자처럼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
은 매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산가들은 어떤 방식으로 보험료를 줄일까요? 실제로 부자들이 활용하는 합법적인 건강보험료 절감 방법 7가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건강보험료 절감 방법 전략 7가지
1. 배우자 명의 직장가입 → 피부양자 등록 전략
2025년 건강 보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 가족관계, 소득, 재산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해요.
👪 피부양자 요건
① 가족관계 요건 : 배우자, 부모(조부모 포함), 자녀(손자녀 포함), 형제자매(특정 조건 충족 시) 등이 피부양자 대상
② 소득 요건 : 모든 소득(근로, 사업, 금융, 연금, 기타 소득 등) 합산 연소득 2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 3,400만 원 이하, 연금 ·이자 ·배당 등 종합소득 연 1,000만 원 이하, 사업자 등록이 있을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제한되지만 사업소득이 연 5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
③ 재산 요건 : 재산세 과세표준 5.4억 원 이하인 경우는 소득요건만 충족시 가능하고 5.4억 원 초과해 9억 원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이 1,000만 원 이하시 자격 유지되고 9억 원을 초과한다면 피부양자 자격은 박탈됩니다.
- 고소득 은퇴자라도 본인은 소득이 없고, 배우자가 직장가입자라면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
- 피부양자 = 건강보험료 0원
2. 고급 자산은 법인 명의로 보유
- 개인 명의의 부동산과 차량은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데 법인 명의(고급 차량, 부동산, 미술품 등)로 소유하면 개인 건강보험료와 무관해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
- 법인 설립 후 대표 또는 임원으로 고용되어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 : 실제 사업체를 설립해 직장가입자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방법으로 실질적 사업 운영과 근로가 전제되어야 함
- 실제로 억대 외제차를 타면서 보험료 0원인 법인 명의 차량 때문 사례도 있었으나 현재 2025년 고가의 외제차를 개인 또는 법인 명의로 보유하더라도 건강보험료 인상에 적용되지 않아요. (2024년부터 자동차에 부과되던 건강보험료 폐지 단, 세무 리스크에 유의)
구분 | 지역가입자(개인 명의) | 직장가입자(법인 명의) |
보험료 산정 기준 | 소득+재산(부동산, 차량, 금융자산 등) | 급여(근로소득)만 반영 |
자산 반영 | 개인 명의 자산 모두 반영 | 법인 명의 자산은 반영되지 않음 |
절감 효과 | 자산 많을수록 보험료 급증 | 자산 많아도 급여만큼만 보험료 부담 |
3. 금융소득 분산 및 비과세 상품 활용
- 금융소득 연 2천만 원 초과 시 별도 합산되어 건강보험료 추가 부과 (소득에 따라 수십만 원~수백만 원)
- 이를 피하기 위해 자녀·배우자 명의로 금융자산 분산하거나, 금융소득이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이하(2,000만원 이하)로 유지되도록 자산을 나누는 전략 사용
- 건강보험료 부과가 제외되는 금융상품(비과세 상품, ISA 등)에 투자해 금융소득이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지 않도록 신경을 꺼야 합니다.
4. 소득 변동 시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 직장가입자가 퇴직하면 곧바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데 2025년부터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등도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대상에 포함되어 실제 소득이 줄어들면 건강보험공단에 정산 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낮출 수 있어요.
- 소득이 일시적으로 증가했다가 다시 줄어든 경우, 조정 신청을 통한 보험료 부담 최소화 가능
5. 임의계속 가입제도 활용
임의계속 가입제도는 퇴직 또는 은퇴 후에도 3년간 직장가입자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는 대표적 제도로 직장가입자가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보험료가 급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 대상자 :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한 사람
- 신청 시기 : 퇴직 후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최초로 고지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적용 기간 : 신청 수 최대 3년(36개월)간 퇴직 전 직장가입자 시절의 평균 보험료로 건강보험료 납부 가능
- 보험료 산정 : 퇴직 전 최근 12개월간 보수월액을 평균해 산정
- 신청 방법 : 본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신청(방문, 팩스, 우편, 유선 등)
- 제외 대상 : 개인사업장 대표자는 임의계속가입 신청이 불가(법인 대표, 재외국민, 외국인은 가능)
6. 부동산 수익보다 시세차익 선호
- 월세 수익은 매월 보험료 부과 대상 (임대소득 포함)
- 반면 부동산 매각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음
- 그래서 임대보다 시세차익형 부동산 투자를 선호
7. 소규모 회사 설립
- 일부 부자들은 배우자 명의로 소규모 회사를 만들어 고용해 직장가입 상태를 유지 => 실제로 근무(출근, 업무수행, 급여지급 등)가 이루어지고 4대 보험 정상 가입으로 부담 완화해야 함 그러나 허위로 근로 계약 직장 가입자 등록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 합법적 방법으로 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 법인은 설립 절차가 간소화되고 사업자 등록을 완료해야 비용과 시간이 절약됩니다. 또한 실제 근로계약 및 4대 보험 가입하고 1인 법인이라도 대표 이사가 급여를 받는다면 직장가입자 자격이 부여됩니다.
단계 | 설명 |
회사 설립 | 소규모 법인 설립(공증 면제 등 특례 활용) |
사업자등록 |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
근로계약 및 4대보험 | 대표이사도 근로계약 체결, 4대보험 사업장 단위로 가입 |
급여 지급 및 신고 | 실제로 급여 지급, 4대보험료 신고 및 납부 |
실질적 사업 운영 | 실제 사업 운영 및 근로 실태 확인 가능, 허위 고용 시 불이익 발생 |
⚠️ 반드시 합법적으로 접근해야. .
-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피부양자 자격 정밀검토 시행
- 허위 등록, 위장 고용 시 보험료 추징 + 과태료 + 형사처벌 가능
- 절세와 탈세는 다르므로 반드시 세무사 또는 노무사 상담을 병행해야 함
건강보험료는 준조세 성격의 고정지출로, 소득 대비 부담이 클 수 있어요. 특히 자산가나 은퇴자의 경우 전략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매월 수십만~수백만 원의 보험료를 낼 수도 있죠.
“합법적 건강보험료 절감 전략”
은 절세 전문가들이 실제로 설계하는 방식이지만 단, 모든 전략은 법 테두리 안에서 실행해야 하며, 자격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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