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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정보

미납 국세 열람 제도 조회 왜 1,000만 원 초과일까?

by gystop1 2025.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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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 국세 열람 제도란 국세징수법 제109조에 따라 주택이나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의 체납 세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로 이 제도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임대인의 미납 세금보다 후순위로 밀리거나 전세 사기 등으로 보증금  피해를 입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어요. 

 

열람 대상 : 주택 또는 상가 건물을 임차하려는 임차예정자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적용 범위 : 보증금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으로 임대차 계약 전에는 임대인 동의를 받아 확인 가능하며 계약 이후에는 동의 없이 열람이 가능해요. 

 

미납 국세 열람 제도 조회 왜 1,000만 원 초과일까?
미납 국세 열람 제도 조회 왜 1,000만 원 초과일까?

 

💸 미납 국세 열람 제도 

💰 열람 가능 국세 종류 

구분  설명 
체납액  납부 기한이 지났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세금 
납기 미도래 국세  납세고지서가 발급됐으나 아직 납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국세 
신고 후 미납부 국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했으나 아직 납부하지 않은 국세(신고기한 경과 후 30일/종합소득세는 60일 이후)

 

🏠 임대인 미납 국세 열람, 왜 꼭 확인해야 할까?

전세나 월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서에 압류된 집이라면 세입자의 보증금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2022년 인천에서 수십 명이 보증금을 떼인 전세사기 사건으로 임대인이 다수 주택에 세입자를 들이고 국세 수천만 원을 체납하면서 부동산이 압류됐으며,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 왜 보증금 1,000만원 초과일까? 

  •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제도 적용 : 보증금 1,000만원 이하의 임차인은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제도의 보호를 받기에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해도 일정 금액 이하의 임차보증금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 
  • 개인정보 보호 : 임대인의 미납 세금 내역은 민감한 개인정보라 소액 임차인까지 열람할 경우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노출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 
  • 정책적 형평성 : 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임차인은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보증금 미회수 위험이 크기 때문에 ,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을 허용하여 임차인 보호와 집주인 권리 보호의 균형을 맞춤 

 

📌 미납 국세란?

미납 국세는 납세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소득세, 종부세, 부가세 등 모든 세금을 의미하고, 미납 상태가 지속되면 세무서에서 부동산 압류를 걸 수 있고,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지 못할 수 있어요.

📋 임대인의 세금 체납, 이렇게 위험해요. 

  • 국세는 담보물권 없이도 법적으로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
  • 임대인의 체납으로 인해 부동산 압류가 걸릴 수 있음
  •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 있음

 

🔍 임대인의 미납 국세,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 

세입자는 임차보증금 보호 목적의 정당한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일정 조건을 갖추면 간접적으로 확인이 가능해요. 

1.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신청 가능 

  • 임대인 동의 시 : 임대인 도장 또는 서명된 열람신청서, 임대인/임차인 신분증 사본 필요.
  • 임대인 비동의  : 임대차계약서, 임차인 신분증, 열람신청서 필요 
  • 임대인에게 ‘국세 납세증명서’ 제출 요청: 가장 확실한 방법

2. 온라인 신청 

  • 홈택스(국세청)에서 임차인 본인 명의로 로그인 후 신청 
  • 신청 방법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주요세무서류 신청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 →신청서 작성 및 파일 제출 → 7일 이내 문자 발송 시 세무서 방문 또는 방문 없이 처리 가능 
  • 고액 체납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공개 : 고액 체납자란 체납금이 2억 원 이상이면서 1년 이상 미납한 자를 말합니다. 

3. 열람 방식 및 주의사항 

  • 열람은 임차인 본인만 가능하며, 대리인은 세무서 방문 시에만 가능 
  • 열람 결과는 현장에서만 확인 가능하고, 복사·촬영 등은 불가 
  •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 시, 임대인에게 열람 사실이 통보 
  • 임대인계약 전에는 임대인 동의 필요, 계약 후에는 동의 없이 가능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열람이 가능한 시기는 임대차계약이 체결 후 임대차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입니다. 

 

국세 납세증명서란?

👉 임대인이 현재 세금 미납이 없음을 증명하는 문서로,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일자, 납세의무자 성명 또는 상호, 체납 여부, 미납 세목 ·금액(있는 경우) 확인 가능 

 

 

📄 계약 전 확인해야 할 3가지

  1. 국세 납세증명서 요청 (최근 30일 이내 발급)
  2. 등기부등본 확인 (압류, 근저당 등 확인)
  3.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HUG 또는 SGI 서울보증)

✅ 세입자가 할 수 있는 사전 조치

  • 임대인의 세금 체납 의심 시 계약 지연 또는 철회
  • 계약서에 “체납 발생 시 책임 있음” 특약 명시
  • 보증금 일부를 잔금으로 이연 (등기부 확인 후 지급)

📞 문의처

기관  전화번호 내용
국세청 콜센터 ☎ 126 세금 체납 문의 및 납세증명서 안내
홈택스 고객센터  ☎ 1544-7025 전자증명서 발급 관련 오류 안내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1566-9009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문의
서울보증보험 ☎ 02-3671-5114 임대차 보증보험 가입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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