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할 수 있다? ‘임의 가입 제도’를 알면, 가입기간을 늘리고 연금액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임의 가입 제도란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인 60세가 지나도, 본인이 원한다면 만 65세까지 연금 가입을 연장해 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주로 60세에 퇴직하거나 자영업을 그만두어 연금 납부가 중단된 사람들을 위한 제도예요.
✅ 임의 가입 제도란?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만 60세가 되면 의무가입이 종료됩니다. 하지만 연금 수급 요건인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했거나 수급 자격은 있지만 연금액이 적어서 더 늘리고 싶은 사람은 63세~ 65세까지 자발적으로 가입을 연장할 수 있는데 이 제도가 바로 임의가입이에요.
기존 가입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며,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실제 소득보다 높게 보험료를 신청도 가능하답니다.
👤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 만 60세가 되었지만 연금 수급 요건(10년)을 못 채운 사람
🔹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
🔹 과거 국민연금에 1개월 이상 가입 이력이 있는 사람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소득이 있는 사람(근로 · 사업소득자)은 제외
🔹 가입기간은 충분하지만, 연금액이 적어서 더 납부하고 싶은 사람
🔹 60세 이전에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사람
📌 임의 가입 제도 요약
항목 | 내용 |
가입 대상 | 60세 도달 시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있는 자 |
가입 가능 기간 | 만 60세 ~ 만 65세까지 |
납부 방식 | 본인 전액 부담 (9%) |
납부 금액 | 기준소득월액의 9% (최저 39만 ~ 최고 617만 기준) |
납부 효과 | 가입기간 증가 → 수급 자격 획득 또는 연금액 증액 |
📈 임의가입의 장점
- 연금 수급 요건인 ‘가입기간 10년’ 확보 가능
- 가입기간 증가에 따라 연금 수령액 증가 (소득이 없어도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이상 보험료 납부 가능)
-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 타 연금 수급 요건에도 도움
- 세액공제 혜택으로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 가능
- 경제적 사정이나 상황 변화에 따라 추납제도 활용
- 본인 희망에 따른 자유로운 가입과 탈퇴
-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노후 대비
📉 임의가입의 단점
- 전액 본인 부담이라 소득이 없다면 보험료 납부 부담 有
- 소득이 없거나 낮은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이 낮아 연금액 한계가 있어 경제적 도움이 적을 수 있음
- 납부가 중단 될 경우 가입기간을 충분히 채우지 못한다면 연금 수급 자격 상실
💬 실사례로 알아보기
사례 ① – 전업주부 A 씨
- 국민연금 가입기간 8년 → 수급요건 부족
- 임의계속가입으로 2년 추가 납부 → 10년 도달 → 연금 수급 가능
사례 ② – 프리랜서 B 씨
- 가입기간 15년, 예상 연금액 월 35만 원
- 5년 추가 임의계속가입 → 연금액 약 45만 원으로 상승
💸 임의가입자 최소 연금, 최적 연금, 일시납
1. 최소 연금액
- 국민연금은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 이상이어야 수령 가능
- 소득이 없을 경우 최저 기준소득월액 (2024년 기준 100만 원)으로 보험료를 납부 => 보험료는 100만 원 X 9% = 월 9만 원 수준
- 10년 동안 최저 기준소득월액으로 납부 시 월 약 22~23만 원 내외의 최소 연금액 지급 (물가상승률 반영, 실제 수령액은 매년 변동)
- 기초수급자는 기준소득월액 39만 원(최소 하한액)으로 더 낮을 수 있어요.
2. 최적 연금액
- 임의계속가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만큼 기준 소득월액을 높게 신고해 보험료를 더 많이 낼 수 있어요.
- 기준소득월액은 최대 617만 원(2024년 기준)까지 설정 가능하며, 보험료는 617만 원 X9%=월 55만 5,300원이에요.
- 소득월액을 높게 설정해 오래 납부할수록 연금액이 커지며 최적연금액은 본인의 경제적 여건, 기대수명, 투자수익률, 다른 노후자산 등을 고려해 결정합니다.
3. 일시납 가능 유무
- 임의 가입은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라 일시납은 불가해요.
- 단, 추납제도를 병행할 경우, 추납분에 한해 일시납 또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답니다. 추납제도란 실직, 사업 중단, 경력 단절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현재 시점의 보험료로 소급해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말해요.
📝 신청 방법
- 📍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 또는 지사 방문
- 📍 본인 인증 후 ‘임의계속가입자’ 신청
- 📍 기준소득월액 선택 → 보험료 책정 → 자동이체 설정
⚠️ 유의사항
❗ 직접 신청해야 적용됨 (자동 연장 X)
❗ 직장 가입자가 되면 자동 탈퇴됨
❗ 연금 수급 중에는 신청 불가
❗ 65세 이후에는 신청도 납부도 불가
💡 전략적 활용 팁!
- 세액공제와 함께 노후대비 병행
- 소득이 있는 해에는 고액으로 설정 → 연금액 증액 효과
- 분할납부 활용 시 자금 부담 완화 가능
임의계속가입은 노후에 더 많은 국민연금을 받기 위한 현명한 선택이자, 마지막 준비 기회입니다.
📞 문의처
- 📌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
- 📌 온라인 신청: https://www.nps.or.kr
※ 임의계속가입자와 일반가입자(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차이점
구분 | 임의계속가입자 | 일반가입자(직장/지역) |
가입 자격 | 의무가입 자격 상실 후 일정 요건 충족 시 본인 신청 | 직장가입자, 지역 가입자 등 법정 요건 충족시 자동가입 |
보험료 산정 | 퇴직 전 최근 12개월 평균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 | 직장가입자는 실제 급여 기준,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등 종합 산정 |
보험료 부담 | 전액 본인 부담(사업주 부담 없음) | 직장가입자는 사업주와 50%씩,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 부담 |
가입 기간 | 신청일로부터 최대 36개월(3년)까지 유지 가능 | 자격 요건 충족 시 계속, 자격 상실 시 탈퇴 |
자격 변동 | 재취업 등으로 직장가입자 요건 충족 시 임의계속가입 종료 | 직장 퇴직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 요건 미충족시 자격 성살 |
신청 방식 | 본인 신청 필요(자동 전환 아님) | 법정 요건 충족 시 자동 가입 |
주요 목적 | 퇴직 후 건강보험료 급증 방지, 연금 수급 요건 충족 등 | 근로소득 활동에 따른 의무적 보험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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