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요구권이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까지 갱신 청구를 해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 모두 갱신거절 통지나 계약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고 기간이 경과하면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보며 이는 묵시적 갱신으로 보게 되며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1년만 연장계약을 했더라도 임차인은 2년을 주장 할 수 있으며 계약갱신요구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묵시적 갱신 후 계약갱신요구권 2+2+2 구조 적용 사례
1. 법률조문 및 제도 구조
(1) 묵시적 갱신 관련 규정
주임법 제6조 제1항 전단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임대차기간이 끝나고 임대인·임차인이 갱신거절 또는 계약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조항이 묵시적 갱신의 근거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묵시적 갱신된 경우 그 존속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기간 만료 후에도 실무상 동일 조건으로 연장이 인정되면 그 연장된 기간은 법률상 2년으로 본다는 해석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2) 계약갱신요구권 관련 규정
주임법 제6조의3는 계약갱신요구권을 규정합니다.
- 임차인은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임차인은 이 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으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본다(단, 차임·보증금은 제7조 범위 내에서 증감 가능).
이 규정은 2020.7.31자 개정으로 도입되었고, 법 시행 이후 갱신되거나 갱신요구권 행사가 가능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3) 제도 취지 및 구조적 이해
묵시적 갱신 제도는 계약 만료에도 별도 통보가 없으면 동일 조건으로 연장되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이고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능동적으로 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더 강한 주거안정성을 보장합니다. 중요한 점은 두 제도는 법적 효력과 적용 방식이 다르며, 묵시적 갱신이 곧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로 자동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2. 판례 및 실무해석
(1) 묵시적 갱신의 존속기간 및 법률 효과
실무에서는 묵시적 갱신된 주택임대차의 존속기간을 2년으로 보고, 그 기간 동안 임대인은 일방적인 해지를 행사하기 어렵다고 해석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려면 통상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계속 사용·수익하고 있다.
- 임대인이 상당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 통지의 부재 등 객관적 사정이 존재한다.
민법상의 묵시갱신(기간임대차의 묵시갱신) 원리와 연계해 해석되는 경우도 많다 합니다.
(2)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요건 및 거절 사유
계약갱신요구권을 유효하게 행사하려면, 임차인은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예: 차임 연체 2기 이상, 임차인의 불법적 점유, 임대인의 실제 거주 필요 등)을 입증하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다수 판례는 임대인이 ‘실제 거주’ 사유를 주장할 때에는 단순한 의사표명 수준을 넘어 실거주 준비·구체적 계획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3) 묵시적 갱신 이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능성 : 실무해석 요지
-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더라도, 그것만으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자동 인정하지 않는 해석이 존재합니다. 즉,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은 별개의 법적 행위로 본다는 입장입니다.
- 따라서 묵시적 갱신 상태인 임차인도, 만약 계약갱신요구권을 아직 행사하지 않은 상태라면 적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실무적 견해가 유력합니다.
- 이 견해에 따르면 이론적으로 최초 2년 + 묵시적 갱신 2년 + 갱신요구권 행사 2년 = 총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한 구조로 설명됩니다.
다만, 이 해석을 모든 사안에 무조건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4) 판례 예시 및 주요 판결요지
대표적 판례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인이 적법한 기간 내에 갱신요구 통지를 도달시킨 경우에는 갱신요구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며, 그 갱신된 계약이 개시되기 전이라도 해지통지 등의 절차에 관해 주임법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한 판결이 있습니다.
- 임대인이 ‘실제 거주’ 등 거절사유를 주장할 경우, 그 입증책임은 임대인에게 있고 단순한 의사표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
위 판례들은 계약갱신요구권의 보호 목적과 임대인의 거절 사유 증명 책임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3. 묵시적 갱신 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능성
(1) 일반적 흐름
- 최초 계약 체결 (예: 2년)
- 계약기간 만료
- 임대인·임차인 모두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 성립 (법상 존속기간 2년으로 봄)
- 묵시적 갱신된 계약의 만료 전, 임차인은 제6조의3에 따라 적법한 기간 내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그 갱신기간은 다시 2년으로 인정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최초 2년 + 묵시적 갱신 2년 + 갱신요구권에 의한 2년 = 총 6년이라는 기간적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2) 적용 가능성을 좌우하는 주요 변수
| 변수 | 판단 포인트 |
| 최초 계약 체결 시점 | 2020.7.31(법 시행) 이전 체결인지 이후 체결인지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의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시행 이후 계약·갱신부터 제6조의3 적용. |
| 묵시적 갱신의 성립 여부 | 갱신거절·조건변경 통지의 부재, 임차인의 계속 사용·수익 등 객관적 정황 필요. |
| 갱신요구권의 제기 시기 | 만료 6개월 전 ~ 2개월 전 기간에 적법하게 요구했는지 여부가 핵심. |
| 이미 갱신권을 사용했는지 여부 | 제6조의3은 ‘1회 행사’로 제한하므로, 이전에 사용했으면 추가 행사 불가. |
| 임대인의 거절사유 존재 여부 | 임대인이 정당한 거절 사유(예: 실거주, 임차인의 연체 등)을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 |
(3) 실무적 해석과 전략적 고려사항
실무에서는 묵시적 갱신이 성립한 경우에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소진되지 않았다는 해석이 강하게 제시됩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전략적 고려가 필요합니다.
- 임차인 측: 계약 만료 전(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갱신요구권을 스스로 행사하는 것이 안전하며 요구는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해 두는 것이 분쟁 시 증거로 유리합니다.
- 임대인 측: 묵시적 갱신을 방지하려면 만료 전에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 통지를 사전 준비해 두어야 하며, 정당한 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입증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분쟁 예방: 묵시적 갱신 여부나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양측 모두 통지·증빙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사례적용 예시(모형)
예시 A (가능한 경우)
- 2020.06.01 최초 계약 체결 (2년)
- 2022.06.01 계약 만료 → 묵시적 갱신 성립(2022.06 ~ 2024.06, 법상 2년)
- 2024.04 임차인, 만료 2개월 전 갱신요구권 행사 → 갱신 인정(2024.06 ~ 2026.06)
- 총 거주기간 = 2년 + 2년 + 2년 = 6년
예시 B (거절 사유 존재로 불가한 경우)
- 임대인이 2024.03경 해당 주택에 실거주할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준비(계약, 이사 준비 등)를 갖춘 경우, 갱신거절 가능
- 이 경우 임차인은 추가 연장을 받기 어려움
4. 정리 및 결론
요약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임법상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은 별개의 제도이며, 묵시적 갱신이 곧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로 자동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 실무해석은 묵시적 갱신 이후에도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 유력합니다. 이로 인해 이론적으로는 최초 2년 + 묵시적 갱신 2년 + 갱신요구권 2년 = 6년까지 거주 가능하다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 그러나 이는 모든 사안에 자동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며, 계약 체결 시점(법 시행 전·후), 묵시적 갱신의 성립 여부, 갱신요구권의 적정 기한 내 행사 여부, 임대인의 거절 사유 존재 여부 등 복합적 요소에 따라 실제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 따라서 구체적 사안에서는 사실관계 중심의 개별적 검토 및 필요 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권합니다.
5. 실무적 유의사항
임차인에게 권하는 사항
- 갱신요구권 행사는 가능하면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하여 증거를 남긴다.
-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를 숙지하여 적시에 요구할 준비를 한다.
- 묵시적 갱신이 이미 성립해 있는 경우라도, 전문가와 상담해 갱신요구권의 행사 가능성과 전략(언제, 어떻게 통지할지)을 검토한다.
임대인에게 권하는 사항
- 갱신을 원하지 않거나 조건 변경을 원한다면 만료 전 적정 시점에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 통지를 준비한다.
- 거절 사유(예: 실제 거주)를 주장하려면 단순 의사표명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객관적 증거를 확보한다.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 10·15 부동산 대책 재건축·재개발 시장의 흐름을 바꾸다. (0) | 2025.11.09 |
|---|---|
| 청약권과 입주권의 차이, 불법 청약통장 거래의 위험까지. . (1) | 2025.10.28 |
| 2025년 서울 강남권 ‘주택 증여 급증’ 현상 : 보유세 피하기 위한 탈출구! (0) | 2025.10.24 |
| 부동산 계약금은 돌려 받을 수 있나? 거래 취소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법칙!! (0) | 2025.10.18 |
| 2025 부동산 대출규제 대폭 강화에 살아남는 부동산 투자법! (2) | 2025.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