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다니다 보면 오래되지도 않은 빌딩들이 로비, 화장실, 외관을 바꾸거나 증축을 하는 것을 종종 보기도 하는데 부자 건물주가 리모델링하는 이유는 단순히 보기 좋게 하기 위한 게 아닌 거 아시나요?
그 속에는 세금 절감, 자산 재평가, 수익 극대화 전략이 숨어 있어요. 이는 건물 자체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데 리모델링을 하면서 세금 부담도 줄이고 건물 가치와 임대 수익도 동시에 높일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 건물주는 왜 리모델링을 할까?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해 대수선 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기존 건물을 허물지 않고 보존하면서 내외부 마감재나 설비 시스템을 교체해 건물의 가치와 이용도를 높이고 경제적·환경적 측면에서 신축보다 장점이 높답니다.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주요 구조(기둥, 보, 내력벽 등)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이고 증축은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등을 늘리는 것을 말해요. 리모델링을 하는 목적은 건물의 수명 연장, 기능 개선, 부동산 가치 상승 등이에요.
📌 리모델링의 세무적 효과
- 감가상각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감가상각비로 세금을 줄일 수 없어 리모델링으로 들어간 비용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 건물 자산에 다시 포함하게 됩니다.
- 이렇게 하면 리모델링 비용만큼 건물의 장부가액이 올라가 다시 감가상각이 가능해지며 리모델링 비용을 새로운 감가상각 대상으로 삼아 매년 일정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요.
📌 리모델링의 가치 상승 효과
- 리모델링으로 건물의 외관, 화장실, 복도 등 시설이 개선되면 실질 가치도 상승해 건물 가치가 올라가고 월세 인상 등 임대수익 증가도 기대 가능해져요.
- 세금 절감, 자산가치 상승, 임대료 인상 등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여러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 리모델링의 비용
- 자본적 지출 : 건물의 내용연수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구조 변경,시설 확장, 증축, 설비 교체 등) → 감가상각 대상
- 수익적 지출 : 단순한 유지·보수 (도색, 벽지 교체 등) → 해당 연도에 전액 비용 처리 가능
💡 감가상각이란 무엇인가?
건물 같은 고정 자산은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진다고 보고 그 감소분을 회계상으로 매년 나눠 비용 처리하는 회계 처리 방식이 감가상각이에요. 즉, 건물의 취득가액을 내용연수(일정 기간)에 걸쳐 매년 일정 금액씩 비용으로 나누어 처리함으로써 해당 금액만큼 세금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감가상각은 무한정 가능한 것이 아니라 끝나면 더 이상 비용 처리할 수 없게 되어 세금 절감 효과가 사라지게 된답니다.
- 건물 가액: 10억 원
- 감가상각률: 연 3%
- 매년 3천만 원을 비용으로 인식 → 법인세/소득세 줄어듦
⏳ 그런데 감가상각은 영원하지 않다.
감가상각은 일정 기간(내용연수)이 지나면 끝나게 되는데 보통 건물은 (내용연수 종료가 20~40년) 사이로 감가상각이 종료됩니다.
- 감가상각 끝나면 비용 처리 안 됨
- 임대수익은 그대로 발생하는데 세금 부담은 증가
절세 수단이 사라지기 전에, 자산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 → 그래서 등장하는 전략이 리모델링입니다. 이렇게 되면 리모델링 비용만큼 건물의 장부가액이 올라가고, 다시 감가상각이 가능해지며 리모델링 비용을 새로운 감가상각 대상으로 삼아 매년 일정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선순환이 발생하는 거죠.
🔁 리모델링 = 자산 재평가 + 새로운 감가상각 시작
건물 리모델링에 수천만 원~수억 원을 들이면 그 금액은 자본적 지출로 회계 처리가 되는거예요.
- 예: 리모델링 비용 2억 원
- 새롭게 건물 자산으로 잡히고, 감가상각 다시 시작
- 2억 ÷ 20년 = 매년 1천만 원 감가상각 가능
📊 리모델링의 세금 및 수익 효과
효과 항목 | 설명 |
세금 절감 | 다시 감가상각 가능 → 매년 법인세, 종합소득세 절세 |
임대료 인상 | 시설 개선으로 세입자 만족도↑ → 공실↓ → 임대료↑ |
건물 가치 상승 | 실제 매매 시 평가액 상승, 상속·증여 시 기준가액↑ |
규제 리스크 완화 | 노후 건물 기준 미달 방지, 안전·화재 법규 대응 |
⚠️ 어떤 리모델링이 감가상각 가능한가?
리모델링 유형 | 자본적 지출 (감가상각 가능) | 수익적 지출 (즉시 비용 처리) |
외벽 전체 교체 | ✅ 가능 | ❌ |
화장실 리모델링 | ✅ 가능 | ❌ |
도배, 페인트 | ❌ | ✅ 수선비 처리 |
조명·전등 교체 | ❌ | ✅ 가능 |
🔁 리모델링으로 건물 가치 상승으로 달라지는 점
1. 자산 가치 상승과 감가상각 : 리모델링으로 건물 가치가 상승하면, 자본적 지출은 건물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어 자산가치가 증가 하며 감가상각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높아져, 이후 매년 더 많은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처리하고 법인세나 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발생해요.
2.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영향 : 리모델링 후 건물의 외관과 시설이 개선되면, 시세와 공시지가가 상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고, 건물을 매도 시 양도차익이 커져 양도소득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리모델링 비용이 적절히 자본적 지출로 처리되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원가에 포함되어 양도차익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고 반면 비용 처리가 누락된다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3. 세무 조사 및 자금출처조사 가능성 : 대규모 리모델링으로 건물 가치가 크게 상승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건물주의 3중 수익 구조
- 절세: 감가상각 재시작 → 연간 세부담 수천만 원 ↓
- 수익 증가: 임대료 인상 + 공실률 감소
- 자산 증식: 시세 상승, 담보가치 상승
겉으로 보기엔 인테리어, 실제론 세무 전략!
👉 리모델링은 '투자의 연장선'입니다.
“건물주는 벽지를 바꾸는 게 아니라, 자산을 리셋하고 수익을 재설계하는 중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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