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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2

강남 3구와 용산구 토허제 왜 한달만에 재지정 되었을까?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동산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꾸준한 투자 수요와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발한 곳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투기와 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를 재도입하였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매매할 때 관할 지자체(구청 또는 시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로, 실거주 목적이 확인된 경우에만 거래가 허가됩니다. 이는 부동산 투기 세력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규제 정책입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왜 강남3구와 용산구에 토지거래허가제를 재지정했을까요? 이 정책이 필요한 이유와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토지거래허가제 재.. 2025. 4. 3.
고려·조선 시대에도 토허제 있었을까?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투기 방지를 위해 강남 3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지역에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만 토허제가 있었을까요? 이와 유사한 개념이 과거에도 존재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나라는 고려·조선 시대뿐만 아니라 삼국시대, 신라, 고려, 조선 시대에 이르기까지 토지 소유와 거래를 통제하는 다양한 규제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토지는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국가 운영의 핵심 요소였습니다. 이에 따라 왕실과 정부는 토지를 직접 관리하고, 특정 계층만이 토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제한하며, 전략적 요충지나 수도 인근 지역의 토지 거래를 엄격히 통제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사에서 토지 매매와 관련된 역사적 규제와 제한을 알아보고, 현대의 토지거래허가제와 무엇이 다른지 비교해 보도록.. 2025.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