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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2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 피해자 요건 4가지와 지원혜택, 보증금 돌려받는 3가지 솔루션 전세사기특별법은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지원하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특별법입니다.정식 명칭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단순히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특별법상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이 바로 피해자 인정 요건, 보증금 기준, 우선매수권, LH 공공임대주택 지원, 경·공매 유예, 조세채권 안분, 금융지원, 신청 절차입니다.이번 글에서는 전세사기특별법의 핵심 내용을 처음 신청하는 임차인도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 2026. 9. 12.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피해자들이 바꾼 법, 33% 최소보장제의 기적!! 2026년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지만 한시법으로 일몰 이후에도 새로운 피해자에게 길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2023년 5월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이후 약 3년 만에, 다수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실제로 적용받을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피해 구제 장치가 처음으로 마련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 전세사기특별법 제정🚨1. 피해자들이 바꾼 법 – 전세사기특별법 개정과 ‘최소보장제’🧩 개정의 핵심: ‘최소보장제’ 도입피해자가 돌려받은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그 부족분을 재정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여기서 ‘돌려받은 금액’에는 경·공매 차익,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회수액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포함됩니다.. 2026.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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