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은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지원하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특별법입니다.
정식 명칭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단순히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특별법상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이 바로 피해자 인정 요건, 보증금 기준, 우선매수권, LH 공공임대주택 지원, 경·공매 유예, 조세채권 안분, 금융지원, 신청 절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사기특별법의 핵심 내용을 처음 신청하는 임차인도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 전세사기특별법
피해자 인정 요건과 지원 혜택 신청방법·우선매수권·LH 매입까지
🔎 1. 전세사기특별법이란 무엇인가요?
전세사기특별법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일반적인 민사절차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경매·공매, 조세, 주거, 금융 등 여러 분야의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법입니다.
일반적인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건과 전세사기 피해 사건은 법적으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보증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특별법상 피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합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주장하는 것과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보증금 지급자료, 등기부등본, 경매·공매 관련 자료 등을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2.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전세사기특별법상 피해자 결정은 법에서 정한 여러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기본적으로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확정일자 등 임차인의 권리관계, 임차보증금 규모, 다수 임차인의 피해 가능성, 임대인 등의 기망이나 반환능력 관련 사정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① 🏠 주택 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
대표적인 피해자 인정 요건 중 하나는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뒤 확정일자를 갖추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실제로 해당 주택에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한 상태에서 확정일자까지 갖춘 임차인이 기본적인 보호대상이 됩니다.
다만 법에서는 예외적으로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또는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도 일정 요건에서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일부 요건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전입신고가 없으니 무조건 신청할 수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② 💰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
특별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임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전국 모든 지역에서 무조건 5억 원까지만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시·도별 여건과 피해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2억 원 범위에서 보증금 상한을 상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5억 원을 넘으면 무조건 전세사기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하기보다는 해당 지역에서 상향된 보증금 기준이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 기준 = 5억 원 이하
다만 위원회가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최대 2억 원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피해자 신청에서는 계약서상의 보증금과 지역별 적용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③ 👥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
전세사기특별법은 개인의 단순한 보증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일반적인 민사구제 제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파산이나 회생, 경·공매, 세금 체납 등으로 인해 다수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이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임대인이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면서 다수의 임차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은 뒤 주택가격 하락이나 과도한 채무 등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④ 🚨 임대인 등의 기망·사기 관련 정황
전세사기 사건에서는 임대인 또는 임대인과 관련된 자의 기망행위나 반환능력과 관련된 사정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임차인을 모집하거나,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사실을 알고도 계약을 체결하게 한 정황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곧바로 형사상 사기죄가 확정되거나 특별법상 피해자로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개시 여부, 임대인의 재산상태, 계약 당시의 상황, 여러 피해자 사이의 공통된 피해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 3. 전세사기피해자와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어떻게 다른가요?
전세사기특별법을 이해할 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법에서는 단순히 하나의 범주로만 피해자를 규정하지 않고 ‘전세사기피해자’와 ‘전세사기피해자등’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자신이 어느 범주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법 개정으로 신탁사기 피해 등 다양한 유형을 포괄할 수 있도록 제도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과거의 단순한 설명만 보고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된다면 먼저 “나는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가?”를 확인한 뒤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4. 전세사기특별법의 주요 지원 혜택
전세사기특별법의 지원은 크게 주거지원, 경·공매 지원, 금융지원, 세제지원, 신용회복 지원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① 🏠 L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피해주택 매입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하던 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하는 방식의 지원이 있습니다.
피해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하고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갑자기 거주지를 잃는 문제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현재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에서도 피해주택 매입과 경매차익 지급 등 LH 관련 지원업무를 별도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LH가 무조건 모든 피해주택을 매입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법령과 매입기준에 따른 대상 주택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② 🔨 우선매수권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우선매수권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거주하던 주택을 다른 사람이 낙찰받기 전에 일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피해자가 우선하여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피해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싶어 하는 임차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다만 우선매수권이 있다고 해서 별도의 자금 준비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주택을 취득하려면 낙찰대금 마련과 대출 가능 여부, 취득세 등 비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③ 💳 경락자금 대출
피해자가 경매에 참여해 피해주택을 직접 낙찰받는 경우에는 관련 금융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택 구입보다 자금조달 여건이 어려운 피해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입니다.
다만 실제 대출 가능 금액과 금리, 소득 및 주택가격 기준 등은 금융상품과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피해자 결정 이후 구체적인 대출상품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④ 💰 저리 대환대출
기존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고 있던 피해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저금리 대환대출 등 금융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는데 기존 대출까지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금융비용이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결정 이후 본인의 기존 대출 종류와 잔액, 만기, 소득요건 등을 확인해 대환 가능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⑤ 🏦 신용회복 및 대출 상환 지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기존 전세대출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워진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 신용회복 지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단순히 주거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용점수와 금융거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는 금융지원 제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5. 경매·공매 유예 및 정지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가 가장 긴급하게 대응해야 하는 절차 가운데 하나가 바로 경매와 공매입니다.
피해주택에 대한 경매나 공매가 빠르게 진행되면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시간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특별법은 일정한 요건에 따라 경매 또는 공매 절차의 유예·정지를 요청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 LH 매입 가능성, 배당관계, 임차권등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등을 검토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단순히 피해자 신청만 해놓고 기다리는 것보다 경매 사건번호, 매각기일, 배당요구 종기, 배당요구 여부, 임차인의 권리관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6. 조세채권 안분이란 무엇인가요?
전세사기 사건에서 임차인이 특히 어려움을 겪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임대인의 체납세금입니다.
임대인이 여러 주택을 보유하면서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면 각 주택의 경매·공매 과정에서 세금 문제가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임대인의 전체 체납액을 피해주택별로 안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임대인의 전체 체납세금이 특정 피해주택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낮아지는 문제를 완화하는 데 있습니다.
다만 조세채권 안분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임차인의 보증금이 전액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배당금액은 담보권, 조세채권,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다른 권리자의 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 7. 취득세 등 세제지원도 받을 수 있나요?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주택을 직접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취득세 등 지방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주택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경매를 통해 직접 주택을 취득하려는 피해자는 반드시 세금 감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세제지원은 모든 피해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취득 시점과 주택의 면적, 적용 법령, 피해자 결정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취득을 앞두고 있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 등을 통해 감면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8. 전세사기특별법 신청 방법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① 📂 신청 접수
피해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접수창구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 관련 온라인 시스템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는 임대차계약관계와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므로 계약서뿐만 아니라 보증금 지급자료,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관련 자료, 등기부등본 등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 피해 사실 조사
신청이 접수되면 지자체와 국토교통부 관련 부서에서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합니다.
실제 국토교통부의 전세피해조사과는 임차주택의 권리관계, 전세피해 관련 조사, 지자체 접수 사건 조사 및 위원회 심의 안건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③ ⚖️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피해자 해당 여부를 심의·의결합니다.
위원회는 단순히 임차인이 제출한 주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관련 자료와 임대인의 상황, 피해 발생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④ 📩 피해자 결정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결정이 이루어진 후에는 본인의 상황에 맞는 경·공매 지원, 우선매수권, LH 매입, 금융지원, 세제지원, 주거지원 등을 각각 확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9. 신청할 때 준비하면 좋은 서류
구체적인 제출서류는 신청 유형과 피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 📄 임대차계약서
- 🏠 주민등록초본 또는 전입신고 관련 자료
- 📅 확정일자 확인자료
- 💰 보증금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이체 내역
- 🏢 해당 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경매 또는 공매 관련 서류
- 📬 임대인과 주고받은 내용증명이나 문자·카카오톡 등 관련 자료
- 🚨 임대인의 체납·파산·회생 등 피해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다수 임차인의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임차권등기를 한 경우 임차권등기 관련 서류
특히 계약 당시 임대인이 어떤 설명을 했는지, 보증금 반환능력과 관련하여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면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10. “보증금을 못 받았으니 무조건 전세사기 피해자”는 아닙니다
전세사기특별법을 이해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임대인의 자금 사정 악화나 일반적인 보증금 반환 분쟁과 전세사기 사건은 구별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형사사건에서 사기죄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특별법상 피해자 결정 여부는 별도의 법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계약 당시 상황과 피해 발생 구조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 11. 전세사기 피해자가 특히 확인해야 할 7가지
- 🏠 전입신고 여부 –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관계를 확인합니다.
- 📅 확정일자 여부 – 우선변제권과 관련된 핵심 자료입니다.
- 💰 보증금 규모 – 특별법의 보증금 기준을 확인합니다.
- ⚖️ 경매·공매 진행 여부 – 매각기일과 배당요구 등 절차를 확인합니다.
- 🔨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 – 직접 주택을 취득할지 검토합니다.
- 🏢 LH 등 공공주택사업자 매입 가능성 –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주거지원 방안을 확인합니다.
- 🏦 금융·신용회복 지원 – 기존 전세대출과 대환·상환유예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 12.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경매 전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전세사기 피해에서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이미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면 “피해자 신청을 했으니 모든 절차가 자동으로 중단되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경매 사건번호와 매각기일을 확인하고, 배당요구 종기 및 자신의 임차인 권리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권등기 필요 여부, 우선변제권, 대항력, 선순위 권리, 근저당권, 조세채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주택을 직접 낙찰받을 것인지, 우선매수권을 활용할 것인지, L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매입을 통한 주거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인지에 따라 대응전략도 달라집니다.
① 등기부등본 확인 → ② 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 → ③ 경매·공매 사건 확인 → ④ 배당관계 확인 → ⑤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 → ⑥ 우선매수권·LH 매입 등 주거지원 검토 → ⑦ 금융·세제지원 확인
❓ 13. 전세사기특별법 자주 묻는 질문
Q1. 보증금이 5억 원을 넘으면 무조건 신청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기본 보증금 기준은 5억 원이지만 법에서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일정 범위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지역과 피해 상황에 적용되는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Q2.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없으면 무조건 탈락하나요?
일반적인 피해자 요건에서는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확정일자가 중요한 요건입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나 전세권 설정 등 법에서 인정하는 별도의 경우가 있고, 경매·공매가 완료된 경우 일부 요건의 적용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Q3.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모두 전세사기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순한 보증금 반환 분쟁과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는 구별됩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 계약 당시 상황, 기망 여부, 다수 피해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Q4. 전세사기 피해자는 경매에서 우선적으로 집을 살 수 있나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선매수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행사에는 별도의 절차와 기한이 있으므로 경매 진행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Q5. LH가 모든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공주택사업자의 피해주택 매입은 법령과 관련 업무처리지침 등에 따른 대상 및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 결정 이후 자신의 주택이 매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6.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은 국가가 보증금을 전액 보상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특별법에 따라 경·공매, 조세, 주거, 금융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 보증금 회수액은 해당 주택의 가치와 선순위 권리, 담보권, 조세채권, 배당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4. 전세사기특별법 핵심 내용 한눈에 정리
| 구분 | 핵심 내용 |
|---|---|
| ⚖️ 피해자 인정 | 법정 요건 충족 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 |
| 💰 보증금 기준 | 원칙적으로 5억 원 이하, 위원회가 법정 범위에서 상향 조정 가능 |
| 🏠 주거지원 | L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피해주택 매입 등을 통한 주거안정 지원 |
| 🔨 경매지원 | 경·공매 유예·정지 및 우선매수권 등 지원 |
| 🏛️ 조세지원 | 일정 요건에서 임대인의 체납세금 관련 조세채권 안분 지원 |
| 🏦 금융지원 | 대환대출, 경락자금 등 피해자 금융지원 제도 활용 가능 |
| 💳 신용회복 | 일정 요건에서 대출 상환유예·분할상환 등 지원 |
| 💸 세제지원 | 피해주택 취득 등과 관련한 지방세 지원 제도 확인 가능 |
🏁 15. 전세사기 피해는 ‘신청’보다 ‘권리관계 확인’이 먼저입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의 주거와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특별법상 피해자로 결정되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경매·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대항력,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배당요구, 선순위 근저당권, 조세채권, 우선매수권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주택을 계속 거주할 것인지, 직접 낙찰받을 것인지, L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매입을 통한 주거지원을 받을 것인지에 따라 선택해야 하는 절차도 달라집니다.
따라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경매·공매 진행상황과 임차인의 권리관계를 동시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세사기특별법은 단순한 보증금 미반환 사건을 모두 지원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 법에서 정한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고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5억 원 이하이며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우선매수권, 경·공매 유예·정지, L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피해주택 매입, 금융·신용회복·세제지원 등이 핵심 지원수단입니다.
-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피해자 신청과 별도로 배당 및 경매절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본 글은 전세사기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실제 피해자 인정 여부와 지원 가능 여부는 임대차계약,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기부, 경매·공매 진행상황 및 피해 발생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임차인 꿀팁] 원룸·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 10만 원 넘는데 뭉뚱그려 광고하면 과태료 500만 원? (0) | 2026.09.11 |
|---|---|
| [처분명령·경고형] 2026 농지법 개정, 농사 안 지으면 땅값 25% 이행강제금? (0) | 2026.09.08 |
| [재건축 상식] 건물 안전진단 D등급·E등급 차이, 내 아파트는 바로 재건축될까? (0) | 2026.09.03 |
| 토지거래허가구역 갭투자 가능한 이유? 대지지분 '6㎡의 비밀' (0) | 2026.08.28 |
| 입목등기 vs 명인방법, 토지 매매 전 필수 체크, 양도세 절세 효과 인정받을까? (0) | 2026.0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