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요약1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피해자들이 바꾼 법, 33% 최소보장제의 기적!! 2026년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지만 한시법으로 일몰 이후에도 새로운 피해자에게 길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2023년 5월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이후 약 3년 만에, 다수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실제로 적용받을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피해 구제 장치가 처음으로 마련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 전세사기특별법 제정🚨1. 피해자들이 바꾼 법 – 전세사기특별법 개정과 ‘최소보장제’🧩 개정의 핵심: ‘최소보장제’ 도입피해자가 돌려받은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그 부족분을 재정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여기서 ‘돌려받은 금액’에는 경·공매 차익,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회수액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포함됩니다.. 2026. 4.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