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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2

농지법 개정, 농지 취득부터 이용·처분까지 총정리! 대한민국의 농지법은 식량안보와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률을 말해요. 무분별한 개발이나 투기를 방지하고,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지법은 단순한 규제가 아닌 농업인의 생계를 보호하고, 식량 자급률을 유지하며, 국토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매우 중요한 법률로 2025년 하반기 농지법이 대대적으로 개정됩니다. 이는 종지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동시에 위법 행위에 대한 관리도 더 체계화합니다. 🪴농지법 🌱 1. 농지란 무엇인가? 농지란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데 사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법적으로는 논, 밭, 과수원 등이 해당되며, 단순히 .. 2025. 7. 26.
2025년 하반기 농업진흥지역 규제 완화 : 귀농 귀촌 체험 확대 2025년 하반기부터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농촌 지역과 농업인에게 변화의 바람이 불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오랜 기간 영농 활동 외의 시설 설치에 제약을 받아왔던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조치로, 실제 농촌 현장의 수요와 변화된 환경을 반영한 제도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요. 이번 개정은 2025년 7월 2일부터 시행된 「농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적용되며, 폭염·한파 대비 쉼터 설치부터 근로자 숙소 허용, 각종 농촌 체험·가공시설의 면적 확대 등 영농환경 개선 및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변화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핵심 요약: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농업 기반 확장, 농촌경제 다변화, 기후재해 대응력 강화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2025.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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