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세 체납자 명단1 미납 국세 열람 제도 조회 왜 1,000만 원 초과일까? 미납 국세 열람 제도란 국세징수법 제109조에 따라 주택이나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의 체납 세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로 이 제도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임대인의 미납 세금보다 후순위로 밀리거나 전세 사기 등으로 보증금 피해를 입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어요. 열람 대상 : 주택 또는 상가 건물을 임차하려는 임차예정자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적용 범위 : 보증금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으로 임대차 계약 전에는 임대인 동의를 받아 확인 가능하며 계약 이후에는 동의 없이 열람이 가능해요. 💸 미납 국세 열람 제도 💰 열람 가능 국세 종류 구분 설명 체납액 납부 기한이 지났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세금 납기 미도래 국세 납세고지서가 발급됐으나 아직 납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2025. 6.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