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주택자 주택연금1 12억 초과, 2주택 이상도 주택연금 가입 :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 2023년 10월 11일까지는 공시지가 9억 원 이하(약 시세 12~13억 원)의 1 주택자만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했는데 서울 등 수도권의 고가 주택을 보유한 고령자들은 이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주택연금 혜택에서 제외되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12일부터 12억 원 이하(시세 약 17억 원 수준)로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확대되었어요. 그러나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고가 주택만 보유한 노년은 주택을 매매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정부는 2024년 3월부터 가입 기준을 완화하여, 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공적 주택연금📊 구체적 구조 설명항목설명가입 가능 여부시가 12억 초과 주택도 가입 가능연금 산정 기준최대 12.. 2025. 5.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