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2+2 구조1 주임법 묵시적 갱신 후 계약갱신요구권 : 2+2+2 구조 적용 사례 계약갱신요구권이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까지 갱신 청구를 해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 모두 갱신거절 통지나 계약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고 기간이 경과하면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보며 이는 묵시적 갱신으로 보게 되며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1년만 연장계약을 했더라도 임차인은 2년을 주장 할 수 있으며 계약갱신요구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묵시적 갱신 후 계약갱신요구권 2+2+2 구조 적용 사례 1. 법률조문 및 제도 구조(1) 묵시적 갱신 관련 규정주임법 제6조 제1항 전단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임대차기간이 끝나고 임대인·임차인이 갱신거절 또는 계약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 2025. 11.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