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최우선 변제권1 소액 보증금 최우선 변제권 적용 요건, 한도, 순위 파헤치기!! 소액 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이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가 일정 요건을 갖췄을 경우, 주택에 거주하다가 집주인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소액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 금액까지는 다른 채권자(선순위 근저당권자 등) 보다 가장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정해진 제도로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1. 소액 보증금 최우선 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보증금이 일정 수준 이하이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는 경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대상 : 소액임차인 (지역별 기준 이하의 보증금을 지급한 임차인) 요건 : 경매신청 등기 전에 주택에 실.. 2025. 5.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