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임대사업자1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세 절세 지금도 가능할까? 주택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나 법인이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해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해요.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 해당 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이며, 임대사업자가 되려면 취득한 주택을 시군구청인 관할 지자체 및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후 적법한 임대사업 운영을 하는 것을 의미해요. 🏘 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절세 혜택✅ 1. 왜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을까?과거에는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세제 혜택을 제공했는데 대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 양도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이 있었어요. 하지만 2020년 이후 세법 개정으로 대.. 2025. 7.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