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담보대출 전입 의무 완화1 무주택자 내집 마련: 전세 낀 집 사도 OK! 실거주 2년 유예·전입 의무 완화!! 이번 실거주 2년 유예와 주택담보대출 ‘6개월 내 전입 의무’ 완화는 단순한 규정 완화가 아니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방식 자체를 바꾸는 구조적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제도상 불가능에 가까웠던 매수 방식이 이제는 제도적으로 허용되면서, 무주택자의 선택지가 실질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무주택자에게 생긴 가장 큰 구조 변화 “전세 낀 집도 지금 사고, 2년 뒤 입주 가능”📌 1. 과거 구조: “전세 낀 집은 사실상 매수 불가”기존 제도에서는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수할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실거주 요건 충족이 필수 조건이었습니다.이 때문에 다음과 같은 구조적 제약이 존재했습니다.?.. 2026. 2.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