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동차 관련 시설군1 자동차 관련 시설군 왜 허가 사항 1번 상위군일까? 자동차 관련 시설군은 건축물 용도 분류상 자동차의 운행·보관·수리·판매·관리·정비·교육 등 자동차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축물의 다양한 시설을 포괄하는 집합적 분류군입니다. 이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근거하며, 도시계획, 건축 인허가, 입지 규제 등 다양한 행정적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1. 자동차 관련 시설군에 포함되는 주요 건축물 종류세부 용도설명주차장자동차를 일시적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설치한 공간이나 건물시설 (공영주차장, 기계식 주차장 등)자동차 정비공장자동차의 차량 고장 수리, 정기 점검, 정비, 부품 교체 등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시설 (1종·2종)세차장자동차를 세척하는 시설로 자동 또는 수동 방식의 차량 외부 세차 시설(자동세차, 손세차, 셀프세차장)폐차장 사용이 .. 2025. 5.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