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입주권 특징1 입주권 팔아야 할까? 공급 절벽 서울이라면 . . 입주권은 재개발 또는 재건축 정비사업에 참여한 기존 주택 (건물의 소유자)또는 토지 소유자가 새롭게 건설될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과 권리를 말합니다. 이 권리는 부동산 자체가 아닌 “미래에 생길 부동산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므로, 아직 등기되지 않은 상태에서만 존재하며 다양한 법적·세무적 이슈가 동반됩니다. 1. 입주권의 발생 조건 및 절차입주권은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니라, 정비사업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얻고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확정됩니다.조건설명기존 소유자정비구역 지정 시점에 해당 지역 내 주택 또는 토지 소유조합원 자격 확보조합 설립 동의 및 분담금 납부 등관리처분인가 승인지자체 인가 후 입주권 법적 확정📌 입주권 발생 단계입주권은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의 진행 절차에 따라.. 2025. 5.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