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차법 개정1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되면 전월세 시장 임대인·임차인 모두 달라진다!! 계약 만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 한다면?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해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후 3개월 유예기간이 지나면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것으로 복잡한 소송 없이 신속히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전세금 반환 지연'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데 긍적적인 효과가 예상됩니다. 국회 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1. 선의의 임대인에게 생기는 변화개정안은 악성 임대인만 겨냥한 제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선의의 임대인에게도 분명한 변화가 발생합니다. 특히 보증금 반환 자금 관리가 매우 중요해집니다.① 보증금 반환 준비에 대한 ‘시간 압박’ 증가기존에는 임대인이 돈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임차인.. 2025. 12.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