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할연금 수급권 포기1 이혼 배우자의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는 6가지 경우, 재혼하면? 분할연금은 가사나 육아 등 가정생활로 인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배우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한 제도예요. 분할연금은 모든 이혼자가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닌 아래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분할연금 청구가 제한되거나 불가하게 될 수 있어요. 분할연금 지급 요건으로 혼인기간이 5년 이상, 이혼했을 것, 이혼한 배우자가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본인이 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할 것 등으로 상대방 배우자가 가정이나 육아에 대한 기여도가 미흡하거나 불륜 등 혼인 파탄 사유가 한쪽 배우자에게 있더라도 분할연금은 '재산분할'의 성격이 강해 이혼의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는 6가지 경우1️⃣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국민연금법.. 2025. 7.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