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액배상 사례1 부동산 계약 해제 : 배액배상, 계약금 포기 !! 강남이 강남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강남 3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인해 한 두달 사이에 몇 억씩 뛰게 되고 집값이 상승하자 매도인이 배액을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한 것입니다. 반대로 계약하고 얼마 안 있다 그 지역에 유해시설이 들어와 갑자기 집값이 하락하게 되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게 됩니다. 이처럼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후,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해제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중요한 개념이 배액배상과 계약금 포기입니다. 두 가지 모두 계약을 해제하는 방법이지만, 누가 계약을 해제하는지에 따라 적용 방식과 법적 효과가 달라집니다. 1. 배액배상과 계약금 포기 배액배상(倍額賠償)이란 부동산 계약을 해제하는 측에서 상대방에게 계약금의 두 배를 지급해야.. 2025. 3.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