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무주택자 조건1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집을 떠안으면 청약에 불리할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집을 떠안게 되는 경우는 일반적인 임대차가 아닌 문제로 세입자가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상황은 경매, 공매 혹은 소송 등을 통해 소유권이 이전되는 상황인데 이 경우 세입자는 무주택자에서 유주택자로 바뀌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이는 일반적인 취득이 아닌 것으로 정부가 예외로 보고 있습니다. ✅ 1. 무주택 요건 유지 가능?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가 해당 집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경우, 청약 자격에서 유주택자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는 일반적인 주택 취득이 아닌 ‘비자발적 소유권 취득’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경우를 예외로 인정해 무주택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집을 떠안는다’는 건 어떤 상황일까?집주인이 보증금을.. 2025. 4.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