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다가구 소유자 1인1 다가구주택 vs 다세대주택, 헷갈리면 큰일 납니다. 등기부 한번에 확인!! 외관은 거의 비슷해 보이지만,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법적 성격·소유 구조·세금·전입신고·임대차 보호까지 완전히 다른 주택 유형이라 할 수 있어요. 전월세 매매 등 중요한 계약에서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다가는 세금 폭탄, 전입신고 불가, 보증금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요.다가구주택 vs 다세대주택, 헷갈리면 큰일 납니다.🏠 정의와 법적 구분🔹 다가구주택이란?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는데 하나의 건물 안에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으나, 건물 전체를 하나의 소유자가 보유하는 구조입니다.✔ 단일 등기✔ 여러 세대 거주 가능❌ 호실별 매매 불가✔ 임대 중심 구조즉, ‘여러 가구가 사는 단독주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세대주택이란?다세대주택은 주택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며 각 세대.. 2026. 1.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