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주택 매매, 건축물대장 한 줄 무시했다 수 천만원 날렸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처럼 개조한 매물’이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되며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신축 빌라나 소형 아파트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실제로는 불법 용도 변경이라는 치명적인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특히 매수 이후 이행강제금 부과, 철거 명령, 재판매 불가, 전세사기 사각지대까지 겹칠 경우 단순 손실이 아닌 ‘재산 붕괴’ 수준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택 매매, 싸다고 사면 안 되는 이유 4!!📌 근린생활시설이란 무엇입니까?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상 주거 목적이 아닌 상업·업무·편의시설로 분류됩니다. 대표적으로 편의점, 미용실, 학원, 사무실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법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구분..
2026.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