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제1 고려·조선 시대에도 토허제 있었을까?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투기 방지를 위해 강남 3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지역에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만 토허제가 있었을까요? 이와 유사한 개념이 과거에도 존재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나라는 고려·조선 시대뿐만 아니라 삼국시대, 신라, 고려, 조선 시대에 이르기까지 토지 소유와 거래를 통제하는 다양한 규제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토지는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국가 운영의 핵심 요소였습니다. 이에 따라 왕실과 정부는 토지를 직접 관리하고, 특정 계층만이 토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제한하며, 전략적 요충지나 수도 인근 지역의 토지 거래를 엄격히 통제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사에서 토지 매매와 관련된 역사적 규제와 제한을 알아보고, 현대의 토지거래허가제와 무엇이 다른지 비교해 보도록.. 2025. 4.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