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계약갱신청구권 신규 계약1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재계약, 다시 쓸 수 있을까? 예외 사유 5!! 임대차 계약을 오래 유지해 오신 임차인 분들께서 가장 많이 혼란을 겪으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뒤 같은 주택에서 다시 계약서를 쓰면, 계약갱신청구권을 또 쓸 수 있는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이 무엇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겉으로는 새 계약처럼 보여도, 법적으로 기존 계약의 연장으로 평가되면 계약갱신청구권은 이미 소진된 것으로 보아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기존 계약이 완전히 종료되고 새로운 임대차가 성립했다는 점이 명확하다면 예외적으로 다시 행사할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재계약, 다시 쓸 수 있을까요?1️⃣ 계약갱신청구권의 기본 원칙 : 동일 주택 1회 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 2025. 12.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