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 시설군이란? 용도지역별 설치 가능 여부 체크!!
전기·통신 시설군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의된 건축물 용도 분류 중 하나로, 국가 인프라와 도시기반 유지에 필수적인 전력 및 정보통신 설비를 포함합니다. 이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도시의 생명줄이라 할 수 있는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설치되는 기반시설군 중 하나로서, 주민의 생활과 도시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전기 및 통신 관련 시설로 설치 시 용도지역, 도시계획, 법령 규제 등 다방면의 검토가 요구됩니다. 정비기반시설의 범위에는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공동관로), 열 ·가스 공급시설, 전기 ·통신 시설(전기 공급, 전화 인터넷 등) 통신, 녹지 ·하천 ·광장 ·소방용수시설 ·비상대피시설 등을 제공하기 위한 설비 일체를 말해요. 전기·통신 시설군1. 법적 정의..
2025.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