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무이자 대출 2억·저리로 돈을 빌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이거 나중에 세무조사에 걸리지 않을까?"일거예요. 사실 부모와 자식 간 거래는 차용인지 증여인지 경계가 매우 모호하기 때문에 국세청이 꼼꼼히 들여다보는 대표적 항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부모에게 돈을 안 빌리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면?
증여가 아닌 실제 대여로 인정받으면 되는 겁니다.
핵심은 실제 거래 흔적+서류 증빙+상환 이력을 증명한다면!!

💰부모님께 무이자 대출 2억·저리로 돈 빌리고 증여세 피하는 법!!
1년 이자 대출은 연간 이자 대출이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2025년 기준 약 2억1,700만원까지)에서는 증여로 보지 않으며, 저리 대출도 국세청 이자율(4.6%)보다 적은 이자로 지급한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증여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
🚨 가족 간 금전거래, 왜 조심해야 하나?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에는 반드시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작성하면 이 문서는 단순한 '약속의 표시'가 아니라, 세법상 대여 거래로 인정받기 위한 핵심 증거가 되어 증여 조건을 충족하지 않게 됩니다.
💡1. 기본 절차와 필수 조건
가족 간 대여를 '차용'으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요소를 반드시 갖추세요.
-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채권자·채무자 인적사항, 대여금액, 이자율(무이자면 연 0% 표기), 변제기한, 상환방법, 특약, 서명/날인.
- 실제 돈 이동 증빙: 은행 이체 내역(입금·송금), 통장 거래내역, 이체 메모(예: '원금대여', '이자지급').
- 상환 이력: 원금/이자 상환 시마다 기록 및 영수증 확보.
- 공증·확정일자·내용증명: 가능하면 공증을 받고 차용증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증빙력이 강해집니다.
- 상환 능력: 채무자의 소득·자금력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으면 신뢰성 상승.
💡2. 차용증 실제 작성 예시(실전 템플릿)
무이자 대출 예시 (간단 양식)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
채권자(대여인): 이순자 (주민등록번호: 650101-1234567, 주소: 서울시 OO구 OO동 123-45)
채무자(차용인): 김영민 (주민등록번호: 850501-2345678, 주소: 서울시 OO구 OO동 678-90)
대여금액: 금일천만원정(₩10,000,000)
차용일자: 2025년 10월 12일
변제기한: 2027년 10월 12일
이자율: 연 0% (무이자)
상환방법: 2027년 10월 12일까지 일시상환
특약사항: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 발생 시 관할 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2025년 10월 12일
채권자(인) ______________
채무자(인) ______________
저리(저금리) 대출 예시
대여금액: 금일억원정(₩100,000,000)
이자율: 연 2.0%
변제일자: 2028년 1월 5일
상환방법: 매년 1월 5일 이자(2,000,000원) 은행계좌 송금, 원금은 만기 일시상환
특약사항: 이자지급은 계좌이체로 진행하며 메모란에 '이자 지급'으로 표기한다.
모든 이체는 은행 송금(계좌이체)으로 하며 이체 내역의 '상세메모'에 꼭 용도를 적어 두셔야 합니다.(예: '원금대여', '이자지급', '원금상환').
💡3. 실제 인정된 사례
📌사례 1 : 주택자금 무이자 차용
사실관계: 김영민 씨가 부모 이순자에게 2억원 무이자 대여. 차용증 작성, 확정일자 부여, 정기적 원금 상환(연 단위 또는 분할) 이체 내역 보유.
제출 증빙: 차용증, 확정일자, 은행입금내역, 상환스케줄, 문자/카톡 약정 내역.
결과: 국세청 조사 시 '차용'으로 인정되어 증여세 미부과.
📌사례 2 : 저리대출(이자 지급 인정)
사실관계: 박정민 씨가 부모에게 1억5천만원을 연 2.5%로 차입. 차용증 공증, 매년 이자(375만원) 이체 및 원금 만기 상환 계획 이행.
세무 포인트: 국세청 기준 적정 이자율(예: 2025년 기준 연 4.6%)보다 낮지만, 연간 이자 차액이 과세기준(증여기준) 이하라 증여세 미과세.
결과: 차용으로 인정, 증여세 없음.
💡4. 세무상 주의점·실무 팁 (2025년 기준)
가족 간 대여는 세법·조세행정의 대표적 조사 대상으로 아래 핵심 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① 한도와 기준(예시)
2025년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국세청은 가족간 대여 관행을 살피며, 일부 실무에서는 2억1,700만원 범위 내에서 이자 차액이 연 1,000만원 이하이면 증여로 보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 각 개인 사정 및 최신 법령·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확인 필요)
✔️② 차용증만으로는 부족 — 실거래 흔적 필수
- 돈을 받은 계좌 입금 기록(대여금 수령) — 같은 날 또는 직후가 중요.
- 이자 지급·원금 상환의 실제 이체 기록 — 메모에 '이자 지급'/'원금 상환' 기재.
- 공증·내용증명·확정일자 등 서면 증빙 보관.
✔️③ 작성 시기와 작성 방식
- 차용증은 가급적 대여 당일 또는 직후 작성.
- 사후(거래 후 오랜 기간 지나 작성) 작성은 증빙력 약화.
✔️④ 채무자의 상환 능력
채무자가 무소득자거나 상환능력이 의심된다면 국세청은 '증여'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급여명세서, 소득증빙, 재산현황 등은 필요 시 제출할 수 있게 준비하세요.
✔️⑤ 실무 팁
- 이체 메모에는 반드시 용도를 기재(예: '원금대여 2025-10-12', '이자지급 2026-01-05').
- 이자율과 지급주기(연 1회/분기/월)를 명확히 하고 실제 이행.
- 중대한 금액은 공증을 받아 두면 세무조사 시 훨씬 유리.
- 증여세 적용 여부는 거래의 실질(실제 입금·상환 이력)이 관건.
💡5. 실무 체크리스트 (거래 전·거래 중·거래 후)
- 거래 전: 대여 목적(주택자금/사업자금 등) 확정, 상환계획(기간·방법·이자) 수립
- 거래 당일: 차용증 작성 및 서명·날인(공증 권장), 대여금 입금(계좌이체로 기록)
- 거래 중: 모든 이체는 문서화(메모 포함), 정기적 원금·이자 상환 이행
- 거래 후: 상환 증빙(이체영수증, 통장거래내역), 차용증·확정일자·공증서류 보관
💡6. 흔한 실수와 리스크 (주의사항)
- 차용증만 만들고 실제 돈 이동이나 상환이 전혀 없는 경우 —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 큼.
- 사후 차용증(오래 지난 거래에 대해 뒤늦게 작성) — 증빙력 약화.
- 채무자의 상환능력 부재 — 실질증여로 판단될 위험 증가.
- 이체 메모 누락 — 세무조사 시 용도 입증 어려움.
💡7. 안전하게 부모님에게 돈을 빌리는 공식
안전한 가족 간 대여 = 차용증(정확) + 실제 입금(기록) + 이자·원금 상환(증빙) 으로 이 세 가지가 충족되면 국세청 조사에서도 '대여'로 인정받는 확률이 크게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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